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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의미와 대안

탄소배출권의 한계와 기업의 전략
알아야 대비하는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백광열 | 320호 (2021년 05월 Issue 1)
Article at a Glance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나오는 지구온난화 등의 부정적 외부성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물리는 제도이다. 기업은 상한 배출량을 할당받고 그에 맞춰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상쇄 배출권을 전체 배출권의 5%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의 탄소 감축 비용을 키우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기업이 저렴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로 시장이 확대돼야 한다. 또 기업은 해외 사업을 통해 비규제용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ESG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탄소배출권은 기업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탄소중립(넷제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ESG 요소다. 정부는 온실가스가 일으키는 지구온난화와 공해로 인한 생산성 감소, 병원비 등의 사회적 손실 같은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을 탄소배출권으로 내재화한다. 그리고 탄소배출권 제도를 통해 기업에 경제적 책임을 물린다. 예컨대, 석탄 발전을 하는 기업은 지구온난화,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일으킨다. 이것이 발전 가격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은 부정적 외부성이다. 따라서 기업은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킨 만큼의 탄소 배출량 상한을 할당받고 이에 맞춰 감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신기술 개발이나 설비 전환에 따른 감축 비용이 크면 단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감축 활동에 나서는 대신 기업이 저렴한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서 구매해 탄소 감축의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배출권 거래제의 목적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기업에 할당하면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 허용량 안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을 통해 기업 간 거래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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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에 갇힌 탄소배출권

2015년 한국에 도입된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량은 2015년 570만 톤에서 2020년 4390만 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20년 배출권의 연평균 가격은 톤당 2만9604원으로 2015년 대비 약 3배 상승했다. 2021년 4월 현재 코로나19와 과거 배출권 이월의 구조적 영향 등으로 배출권 가격은 1만 원대로 떨어졌다. 반면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45유로를 돌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거래되는 배출권은 두 가지다. 환경부가 각 기업의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업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할당배출권과 기업이 배출 감축 활동을 통해 인정받는 국내 및 수입 상쇄배출권이 그것이다. 그런데 현 제도는 할당배출권이 95%이며, 상쇄배출권은 5%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고 고성능, 최신식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산업 설비나 기계를 갖춘 국가는 탄소 감축에 대한 한계 비용이 미국, 유럽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데니 엘러만(Denny Ellerman) MIT 교수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탄소배출 한계감축비용(Marginal Abatement Cost)’을 계산해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학문적 모델이며 주춧돌인 논문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경제효과 분석(Analysis of CO2 Emissions Trading Using Marginal Abatement Curves)’을 1998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탄소 총배출량의 10%를 줄이는 데 미국은 10∼20달러 정도의 톤당 한계감축비용이 들지만 일본은 100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 탄소 총배출량의 20%를 줄이는 데 톤당 한계감축비용은 미국이 80달러 정도인 데 반해 일본은 250달러다. 또 30% 감축의 경우 미국은 200달러가 채 안 되지만 일본은 500달러가 넘는 비용이 든다.

한계감축 비용은 감축량 증가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공장에서 처음 배출량 1톤을 감축할 때는 10원을 들여 커튼만 쳐서 열 손실을 줄이면 되지만 그다음 1톤을 감축할 때는 100원을 들여 문과 벽에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고, 그다음에는 100만 원을 들여 공정을 바꾸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신규 기계로 교체해 결국 공장 자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처럼 배출 감축량이 증가할수록 한계비용이 산술급수가 아닌 기하급수로 증가해 일본의 경우 10% 감축 때는 한계감축비용이 톤당 100달러, 30% 감축 때는 500달러가 들게 된다. MIT 모델은 한국을 직접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일본의 산업 설비가 한국보다 노후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한계감축 비용은 일본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젖은 수건보다 마른 수건에서 물 짜기가 힘들 듯이 고성능 기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저성능 기계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든다. 즉 최신식 공장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배출 1톤을 줄이는 것이 오래된 구식 기계 효율성을 높여 1톤 줄이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들기에, 상대적으로 발달된 기계와 설비가 있는 한국이나 일본의 한계감축비용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배출권을 수입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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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배출 비용은 [그림 1] 탄소 배출 한계감축비용 곡선의 아래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한국이 일본과 한계감축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의 연간 총탄소배출량은 7억 톤 정도이며 이것의 30% 정도인 2억 톤을 줄이는 데는, 파란색인 첫 10% 감축 비용, 다음 10%인 노란색 감축 비용, 그리고 빨간색인 마지막 10% 감축 비용을 더하면 총배출량 30% 감축 시 비용은 약 350억 달러 정도가 든다. 반면, 공급량이 많은 글로벌 탄소 시장에서 저렴한 배출권을 수입할 경우 한계감축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현재 톤당 3∼10달러 수준인 개도국의 배출권을 수입하면 총비용은 최고치인 10달러를 적용해도 2억 톤에 20억 달러가 든다. 이는 수입 없이 국내 배출에만 의존할 경우 드는 비용, 350억 달러의 5%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해외보다 국내 탄소배출 감축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지구와 인류의 문제이며 지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다. 한국에서 1톤을 감축하나, 인도나 베트남이나 케냐에서 1톤을 감축하나 기후온난화 방지 효과는 같다. 하지만 수입 배출권의 가격은 이처럼 국내 배출권의 5∼15%에 불과하다. 글로벌기업협회(World Business Council)가 유엔 교토 체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맞대응하기 위해 만든 탄소배출권 인증 및 발행기구(VERRA, Verified Carbon Standard)는 인지도나 신뢰성에서 유엔에 못지않은데 이 기구의 탄소배출권 가격도 국내 배출권의 가격의 10∼30% 선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커져야 하는 이유

배출권 공급을 국내 시장으로 제한하면 MIT 모델대로 감축한계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기에 저렴하게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게 한국 배출권 시장의 현주소이다. 한국 배출권 거래제는 VERRA나 ISO 1406X 같은 배출권 인증제도는 인정하지 않고, 교토 체제 방식만 인정했다. 하지만 교토 체제는 2020년 폐기됐고, 파리 체제의 배출권은 아직 국제적 합의나 진전이 없어 새로운 배출권 체제를 서둘러 제도화해야 하는 시기다. 탄소 중립을 성공시키려면 한국도 유엔(UNFCCC)만 쳐다볼 게 아니라 독자 제도를 만들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저렴한 해외 배출권 수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즉, 개도국에 부와 기술을 전수하고 기후변화방지 책임과 탄소배출 감축을 공동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는 보다 저렴한 배출권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독자적 해외 상쇄배출권 제도를 설립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탄소배출권의 공급과 경쟁이 활발하지 않으면 기업의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A기업이 탄소배출량을 1톤 줄이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1원, B사는 10원, C사는 100원일 때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라 세 기업이 각각 1톤씩 감축하면 감축 원가는 1+10+100=111원이다. 그러나 B사와 C사가 A사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톤당 1원에 구매할 수 있다면 총비용이 1+1+1=3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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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사는 기업으로서 당연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B, C사의 감축 비용이 각각 10원, 100원이라는 걸 알면서도 10원, 100원 이하의 가격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한국 거래제에서는 증권회사 등이 투기 목적으로 배출권 구매와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기업들에 원가로 배출권을 제공할 리 없다.

현재 거래제 시장에서는 기업이 설령 팔고 싶다 해도 판매할 감축 배출량이 없는 게 현실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대부분 기업의 매출, 즉 생산이 늘어나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량이 모자란 탓에 판매할 잉여 배출권이 없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불경기에는 정반대로 배출권 공급은 넘쳐나지만 수요가 없다. 전 유럽 국가 31개국 1만2000개 기업이 참가하는 유럽 배출권 거래제(EU ETS,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에서는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로 다른 경기나 경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매출이 줄어드는 불경기 국가나 산업의 배출권을 배출권이 부족한 호경기 국가나 산업에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같이 650여 개의 기업이 한 나라에만 한정된 거래제에 묶여 있게 되면 호경기에는 배출권이 모자라고, 불경기에는 남아도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자체가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표 1]의 사례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있건 없건 배출 감축량은 같은 3톤이다. 즉 배출권 거래제 자체는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며 탄소 감축 비용을 낮추는 데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다. 탄소감축량은 이명박 정부의 예측량 대비 30% 감축, 박근혜 정부의 37% 감축, 현 정부의 탄소 중립(넷제로)처럼 정부가 내리는 정치적 결정이며,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부산을 가기로 목적지를 결정하면 그다음에 기차로 갈지, 버스로 갈지, 승용차로 갈지는 선택에 달려 있다. 어떤 교통편을 선택했다고 해서 부산이라는 목적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 기업의 탄소 감축 비용을 낮추는 게 목적인데 현 제도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른 한편, 일본은 ‘양자(兩者) 탄소기구(Joint Crediting Mechanism)’ 제도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신기술을 전수한 뒤 에너지 소비를 줄여 생긴 배출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변형시킨 뒤 일본으로 수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베트남과 필리핀의 낡은 공장에 원조금을 지원하고 신기술 장비를 공급해 에너지 소모를 줄인 뒤 그 차액을 탄소배출권으로 바꿔 일본으로 되가져가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몽고,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7개국과 해당 협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처음 발표한 계획과 달리 정부 개발 원조금(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으로 일본산 설비 및 기계만 팔려는 의도가 분명해지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후금융은 이해하지만 환경적인 이해가 부족한 재무부와 그 반대인 환경부가 밥그릇 싸움만 하며 좌초하던 일본은 얼마전 체제 전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공식화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내놓고 있다.

한국도 저렴한 배출권을 공급할 수 있는 인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뿐 아니라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는 호주, 뉴질랜드와 더불어 양자가 아닌 다자로 유럽식 다국가 탄소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한 나라에만 한정되지 않고 공정하고 풍부하게 배출권 공급을 일으켜 한계 비용을 늘리지 않고 저렴한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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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을 대하는 기업의 자세

그렇다면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탄소배출권은 규제용(Compliance)과 비규제용(Non-compliance)으로 나뉘는데 규제용은 한국, 미국, 유럽 등 제조업체들이 정부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배출권이다. 배출권의 질이나 효율성보다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수입량 제한 등 까다로운 규칙이 적용된다. 이처럼 규제용 탄소배출권이 까다롭고 국내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고 해서 탄소배출권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해외 기업들은 비규제용 탄소배출권을 마케팅과 ESG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메일 하나는 1g, 비디오 스트리밍 1시간은 소형 자동차 16㎞ 운전 시 나오는 3.2㎏의 탄소를 배출한다. IT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항공사 탄소배출량에 맞먹는 수준인 이유다. 구글과 아마존도 탄소 감축 전쟁에 들어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975년 창사 이래 자사가 배출한 모든 탄소를 중립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월드뱅크는 수익 대신 탄소배출권을 주는 산림파괴방지 기후채권을 발행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기업 외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글로벌 대기업은 제조업체가 아니어서 탄소 감축과 관련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사무실 운영, 전기 사용, 출장 등 영업 중 발생한 탄소배출을 비규제용 배출권으로 상쇄하고 있다. 의무가 아닌 도덕적인 이유와 기업 홍보용이기에 배출권의 가격보다는 질과 효율성을 더 중요시한다. 기업뿐 아니라 월드컵, 올림픽, 학술회의 등 국제행사도 비규제 배출권을 구매해 배출을 상쇄시킨다.

금융, 유통 등과 같이 제조기업이 아닌 국내 업체들은 한국 환경부의 배출권 거래제에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규제 탄소배출권을 이용해 배출 감축을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탄소배출권은 방지배출권과 포집배출권의 두 종류로 나뉜다. 방지배출권은 풍력, 태양광 등 직접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게 아니고 추후 배출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가격은 저렴하나 탄소배출 효과가 확실치 않다. 포집배출권은 대기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탄소포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Sequestration), 공장에서 나온 탄소를 실내 농장(그린하우스)에 방사시켜 식물이 탄소를 포집하는 방법 등 직접 탄소 포집 및 저장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효과는 확실하나 가격이 비싸다. 이처럼 탄소배출권의 가격, 효과, 질이 성격에 따라 천태만상이라 기업 입장에서 전략을 짜기가 까다로운 게 현실이다. 예컨대, 산림 파괴를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해 벌목 시 발생할 탄소배출을 막는다는 명분의 산림파괴방지 탄소배출권(REDD)은 ‘방지배출권’이고 조림은 ‘포집배출권’인데, 전자는 글로벌 대기업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벌목이 금지돼 있는 아프리카 국립공원 숲을 훼손하지 않겠다며 배출권을 생성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비규제 탄소배출권을 서툴게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ESG 체제에 치명적인 오점과 불명예를 남김은 물론, 언론과 환경단체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번질 수도 있기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한편 동남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이 시장을 잘 아는 한국 기업들에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동남아에서 조림 배출권 사업을 해 기업 자체를 탄소 중립화할 수 있고, 배출권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팔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같은 열대기후 지역에서 나무를 심으면 한국보다 성장 속도가 10배 이상 빠르고 조림에 따른 경비는 10분의 1이 채 안 된다. 이렇게 해외로 나가면 같은 경비로 100배의 탄소 포집을 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배출량을 1톤 감축하나, 한국에서 1톤 감축하나 동일한 지구온난화 방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조림의 경우 숲이 동식물 서식지, 홍수 방지, 고용 창출 등의 2차적 재산권을 형성시키므로, 이를 유가증권화해 런던에 있는 특수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기도 한다. 실제로 호랑이나 코끼리처럼 멸종 위기 동물이 있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일부 지역의 산림 배출권은 일반 배출권에 비해 100배까지 가격이 높다. 루이뷔통 같은 명품 업체가 이런 배출권을 구매해 ‘지구와 자연을 지키는 명품 가방’이란 마케팅 전략에 사용하기도 한다. 자사 배출권을 기증해 런던 하계 올림픽의 탄소 배출을 상쇄했던 영국 석유기업 BP는 브라질 월드컵 방문자가 피파(FIFA)나 BP에 출발 국가, 방문 도시, 참관 경기 등을 이메일로 알려주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행과 호텔 사용 등에 배출된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자사가 보유한 탄소배출권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탄소를 중립화했다. 한국 기업은 이런 탄소배출권을 활용한 ESG 활동에 소극적인 편인데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마케팅 및 기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백광열 국제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s Initiative) 고문 kwangyul.peck@yonsei.ac.kr
필자는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경제학, 맥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캐나다 재무부 장관 수석 경제 고문과 총리 수석 정책 고문을 역임했다. JP모건이 인수한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기업인 에코시큐러티즈(EcoSecurities)에서 기후금융 수석 전략 고문을 맡아 탄소배출권 정책을 분석 예측하고 상품을 개발했다. MIT-연세대 기후변화와 경제 프로젝트 공동 대표와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장을 맡았다. 현재 1997년 지속가능발전포럼(Round Table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시작해 CSR를 제도화한 도날드 존스톤 전 OECD 사무총장이 경영하는 기후변화 컨설팅사 DJ Johnston Consulting Inc.의 파트너이자 국제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s Initiative)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이다.
  • 백광열 | 연세대 경제대학원 기후금융 겸임교수

    필자는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경제학을, 맥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재무부 장관 수석 경제 고문과 총리 수석 정책 고문을 역임했다. JP모건이 인수한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기업인 에코시큐러티즈(EcoSecurities)에서 기후금융 수석 전략 고문을 맡아 탄소배출권 정책을 분석, 예측하고 상품을 개발했다. MIT-연세대 기후변화와 경제 프로젝트 공동 대표와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장을 맡았다. 인도네시아 폐목 발전, 태국 조림, 캐나다 삼림 파괴 방지 등 여러 유엔배출권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했으며 현재 글로벌 IT 기업들의 탄소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기후금융 겸임교수, 국제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s Initiative)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kwangyul.pec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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