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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김범석 | 250호 (2018년 6월 Issue 1)
기업은 매년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해 다음 해 3월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목동카페’를 운영하는 철수도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지난 1년간 커피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결과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기업의 회계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 민수의 도움까지 받아 정확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자부했건만 실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기록된 법인세 비용보다 크다1 는 사실이었다. 회계기록을 잘못해서 괜히 법인세를 더 내는 건 아닌지 가슴이 조마조마하기도 했다. 혹시 결산에 도움을 준 아들 민수가 실수한 건 아닌지 물어보고 싶어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정말 회계 처리를 잘못한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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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회계에 대한 고민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다. 철수처럼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 법인세 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 지식뿐만 아니라 세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비용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무회계와 세법상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란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의 경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적용된다.2 세법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과세에 대한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자는 데 있다. 법인세의 인식은 직접적인 현금의 유출과 이어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게는 무척이나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에 발생한 공과금 고지서를 2018년 1월에 받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재무회계에서는 고지서를 받은 시점과 상관없이 발생주의에 따라 2017년 12월의 비용3 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면 고지서를 받은 2018년 1월에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세법에서는 세수 확보 및 납세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성 규정이 존재한다.

감가상각의 경우 재무회계에서는 합리적인 추정을 따르기만 하면 회사가 채택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세법에서는 자산유형별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제한하고 있다. 카페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철수는 평균적인 리뉴얼 기간에 맞춰 3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4∼6년4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무회계에서는 대부분의 현금 유출을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세법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손금(損金)5 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접대비는 건당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손금을 인정하는 등 비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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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무 Tip



필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이수했다. 삼일회계법인 및 PWC컨설팅에서 13여 년간 외부 감사, 재무전략, 연결경영관리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CEO 어젠다 위주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았다. 연결 결산, 자금 관리 및 회계실무 등에 대한 다수의 강의를 진행했고 현재 글로벌 패션회사의 그룹 어카운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의 감소액만큼을 의미하며 이연법인세부채는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연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전제가 있어야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할 수 있다. 즉, 다음 연도에 손실이 예상된다면 어차피 낼 세금이 없어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회계에서는 내년도 이후의 회사 실적이 적자가 예상될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측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실무상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재무회계의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어긋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를 ‘일시적 차이’6 라고 한다. 이런 차이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데 재무회계에서는 이 차이를 법인세 비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 예에서 세법상 2017년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공과금은 2018년도에 비용으로 인식된다. 그 결과에 따라 철수는 2017년은 20만 원(100만 원 × 20%)을 더 납부하지만 2018년도에는 20만 원(100만 원 × 20%7 )을 덜 납부하게 된다. 즉, 법인세비용에는 이러한 효과가 반영돼야 하는데 해당 거래를 회계처리 관점에서 본다면 세법상 당해 납부해야 할 금액은 ‘미지급법인세’라는 계정과목으로 부채로 기재하고, 일시적 차이에 따른 미래 법인세 효과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부채’라는 계정과목으로 자산 또는 부채로 기재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효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해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를 회계처리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김범석 회계사 ah-men@hanmail.net

  • 김범석 | -회계사
    -(현) 글로벌 패션회사의 Group Accounting 업무를 담당
    -삼일회계법인 및 PWC Consulting에서 CEO Agenda 위주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음
    ah-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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