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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회계

재고는 낭비?… 자산회전율을 높여라

김범석 | 238호 (2017년 12월 Issue 1)


은퇴 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철수 씨는 커피 원두 구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 원두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다. 때문에 카페 한편에는 항상 원두 포대가 잔뜩 쌓여 있다. 지나가다 이를 본 옆 가게 주인이 재고를 이렇게 많이 가져다 놓으면 낭비라고 지적을 했다. 젊었을 때 회계를 곁눈질로 배웠던 철수 씨는 재고는 장부상 자산으로 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낭비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과연 옆 가게 사장님이 이야기한 “재고는 낭비”라는 이야기는 회계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재고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회계적으로 재고자산이란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이거나 생산 중인 자산 또는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1 ’이라고 정의되므로 사전적 의미로는 철수 씨의 지식은 타당하다. 다만 재고자산은 제품 판매 과정에서 ‘매출원가’라고 하는 비용화 과정을 통해 효익을 창출하게 된다. 즉, 3000원짜리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 소비된 1000원이라는 원두가 자산에서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대체돼 2000원의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재고자산이 비용화되는 과정도 존재한다. 이를 ‘진부화’라고 하는데 계속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는 그 가치가 하락하는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철수 씨가 1㎏에 1만 원으로 구입한 원두 가격이 한 달이 지나도록 재고로 쌓여 1㎏에 6000원으로 시장가격2 이 하락하게 된다면 4000원이 재고자산 평가손실3 이라는 항목으로 당기 비용으로 장부상에 반영되는데 이는 매출 없이 재고자산이 비용화되는 사례다. 당연히 해당 사례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했을 경우 고려할 요소로 기회비용이 있다. 우선 재고를 쌓아둘 창고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창고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 들어간 돈과 재고가 판매돼 현금이 회수될 때까지 묶인 이자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기회비용이다. 그렇다고 “재고자산 낭비”라는 말에 철수가 너무 적게 원두를 보유하게 된다면 원두가 없어서 커피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영 실무에서는 ‘적정재고 관리’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이슈로 항상 대두되고 있다. 회사가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는 ‘재고자산 회전율 또는 회전기간’이 사용된다.


재고자산 회전율 = 매출원가4     / 재고자산

재고자산 회전기간 = 1 / 재고자산 회전율 X 365일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이 1년 동안 어느 정도 속도로 판매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활동지표인데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식당에서의 회전율’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가령, 철수가 소유한 원두의 재고자산 회전율이 10.11이라고 한다면 1년 동안 현재 원두 재고의 10.11배만큼 소비돼 매출이 발생했다는 의미로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좋은 측정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만약 재고자산 회전기간이 36일로 계산됐다면 철수가 원두를 구매해 판매하기까지 평균 36일이 소요된다는 의미로, 재고자산 회전기간이 낮을수록 좋은 측정지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재고자산의 측정 지표인 회전율 또는 회전기간은 절대적인 측정값은 될 수 없으며 동종 업계 또는 산업의 평균과 비교해 평가해야 한다.



김범석 회계사 ah-men@hanmail.net

필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MBA 과정을 이수했다. 삼일회계법인 및 PWC 컨설팅에서 13여 년간 외부 감사, 재무전략, 연결경영관리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CEO 어젠다 위주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았다. 연결 결산, 자금 관리 및 회계실무 등에 대한 다수의 강의를 진행했고 현재 글로벌 패션회사의 그룹 어카운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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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실무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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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과 관련해 회계 실무에서는 알아둬야 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다. 평가손실이 발생한 재고자산이 그다음에 평가이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기존에 인식한 평가손실 한도 안에서만 평가손실을 환입할 수 있다. 즉, 1㎏에 1만 원으로 구입한 원두 가격이 다음 달 또는 다음 해에 6000원으로 하락해 4000원의 평가손실을 인식했을 경우, 그다음 달 또는 다음 해에 1만3000원으로 원두가격이 상승했을 때 인식할 수 있는 이익은 평가손실환입의 명목으로 4000원이다. 아무리 원두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도 7000원 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는 것이 K-IFRS의 기본 원칙이다.



  • 김범석 | -회계사
    -(현) 글로벌 패션회사의 Group Accounting 업무를 담당
    -삼일회계법인 및 PWC Consulting에서 CEO Agenda 위주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음
    ah-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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