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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 통신

소송펀드를 아세요? 美 MBA 달구는 ‘법과 금융의 교차로’

이창원 | 227호 (2017년 6월 Issue 2)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는 당시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가져왔다. 2013년 호주의 몇몇 투자자들은 증권에 ‘AAA’ ‘AA’와 같은 높은 신용등급만을 부여했던 신용평가사 S&P와 이를 판매했던 리먼브러더스 호주법인에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집단소송은 특이하게도 IMF벤텀(IMF Bentham)이라는 호주의 소송펀드(litigation fund)가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2016년 2월, 당사자 간 조건부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됐고 이로 인해 IMF벤텀은 5200만 호주달러(약 460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원고 측에 지급될 총합의금이 약 2억 호주달러 수준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이 펀드는 총 합의금의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을 챙긴 셈이다.

작년 말, 필자가 공부하고 있는 시카고 지역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주의를 끌었던 딜이 하나 있었다. 바로 업계 1, 2위 소송펀드 버퍼드캐피털(Burford Capital)과 거천켈러(Gerchen Keller) 간 합병 건이었다. 역사가 짧은 소송펀드 업계에서 그나마 업력이 긴 편인 버퍼드캐피털은 2009년 런던에서 설립된 펀드로 뉴욕에서도 왕성히 활동 중이다. 거천켈러는 2013년 시카고에서 설립된, 어떻게 보면 정말 신생 업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회사 모두 현재 운용자산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버퍼드캐피털의 시가총액은 15억 파운드(약 2조1400억 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 소송펀드라는 생소한 사업 모델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을까? 현재 필자가 재학 중인 켈로그경영대학원과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을 비롯한 유수의 미국 경영대학원과 로스쿨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 및 케이스스터디가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시카고 주재 소송펀드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얻은 지식과 인사이트를 공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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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금융의 교차점에 있는 소송펀드

소송펀드는 이름 그대로,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법률비용을 대주는 형태로 소송에 투자한다. 재판에서의 승소 또는 합의를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에서 이윤을 획득하는 펀드다.

소송펀드는 법무와 금융의 교차점에 있다. 투자금 유치와 자산관리, 그리고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자산운용업계의 프랙티스를 따르고, 사업개발 및 투자기회 평가에 있어서는 로펌의 소송/중재 프랙티스를 따른다. 따라서 소송펀드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법과 금융의 영역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매니저들이다.

유력 업체인 거천켈러 창업자들의 프로필을 보면 소송펀드 사업 모델은 법과 금융의 영역이 절묘하게 조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세 명이 공동 창업했다. 이 중 애덤 거천(Adam Gerchen)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골드만삭스에서 뱅커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시카고에서 헤지펀드를 운영했다. 반면 트래비스 렝너(Travis Lenkner)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유수 로펌에서 소송변호사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잉 등 대기업의 사내 변호사로도 일한 바 있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고 거천과 랭너의 역량을 잘 조합한 것이 세 번째 인물 애슐리 켈러(Ashley Keller) 같다. 켈러는 시카고대에서 MBA와 JD 학위를 받았고 미국 연방항소법원 및 연방대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대형 로펌의 소송 변호사로 일하면서 법조계 경력을 쌓았다. 또 거천과 같은 헤지펀드에서 일하며 주로 소송이나 복잡한 규제적 이슈에 봉착한 회사들을 분석했다. 이렇게 투자 전문가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소송펀드 창업의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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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소송펀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까? 아래와 같이 4 단계로 살펴보자.

1단계는 사업개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소송 케이스의 획득이다. 큰 소송펀드들은 직접 마케팅팀을 구성하거나 마케팅 전문회사와 계약해 투자할 만한 질 좋은 소송 케이스를 찾아 다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좋은 기회는 로펌 또는 인하우스 변호사로부터 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송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개인이든, 회사든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절차를 거치고 싶다면 먼저 로펌을 찾게 된다. 해당 로펌은 고객의 상황과 승소 가능성을 먼저 간략하게 평가한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펀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로펌은 소송비용의 조달을 위해 소송펀드에 제안을 보내게 된다. 이때 개인 간의 네크워크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송펀드의 창업자들 상당수가 대형 로펌에서의 소송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다.

2단계는 소송 케이스의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 계약이다. 케이스의 분석은 소송펀드의 내부 인력이 진행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투자 기회를 가져온 로펌과 해당 이슈에 밝은 제3자 손해배상 산정기관 및 컨설팅펌과의 계약을 통해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승소 및 합의 가능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승소할 경우 어떻게 피고에게서 해당 배상금을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함께 마련하게 된다.

이 투자 계약 단계에서는 한 케이스당 얼마만큼의 금액을 투자할 것인지도 소송펀드의 주요 고려사항이 된다. 보통 소송펀드는 ‘10대1 룰’에 따라 소송비용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예상되는 총배상액이 1000억 원이라면 소송비용 관련 투자금은 100억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투자 계약상 고객이 수령하게 되는 배상금의 몇 %를 소송펀드가 가져갈 것인지도 중요한 협상 포인트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투자한 비용의 전액을 회수하고 여기에 더해 고객이 받게 될 배상금의 30∼40%를 요구하곤 한다.



언뜻 높아 보이는 수치다. 그러나 소송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승소 가능성과 더불어 투자에 대한 ‘시간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 건에서는 초기에 합의가 되지 않아 항소에 항소가 거듭되고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데도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승소한다 해도 펀딩 후 4∼5년이 지난 후에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다른 건에서는 펀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사자 양측이 합의에 성공해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 두 경우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의 차이는 엄청나다. <표 2> 사례에서의 현금흐름을 보자. 윗줄은 소송펀드가 100억 원을 투자하고 4년 후 고객이 배상금 1000억 원을 수령하고 이 중 소송펀드가 그 배상금의 30%(300억 원)와 투자금 전액(100억 원)을 회수한 경우다. 아랫줄은 소송펀드가 100억 원을 투자하고 1년 뒤 바로 고객이 합의금 500억 원을 수령하며 소송펀드는 배상금의 30%(150억 원)와 투자금 전액(100억 원)을 회수한 경우다. 이 두 경우를 비교해보자. 금액으로 보면 윗줄의 사례가 더 큰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400억 원 vs. 250억 원), 시간가치를 고려한 투자수익률을 따지면 아랫줄의 사례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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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소송의 개시 및 이와 관련한 절차다. 그런데 <그림 1>에서 보듯 대부분의 경우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케이스를 종결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미 1심 절차가 완료돼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케이스에 펀딩을 하는 경우도 있다.


4단계는 손해배상금/합의금의 결정 및 분배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는 법원의 승인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중재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법원 결정에 의해 피고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Judgment Collection Specialist’라 불리는 일종의 채권추심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원고와 피고의 국적이 다른 국제 소송/중재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투자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시장 참여자 측면에서 보는 소송펀드의 매력

그렇다면 경영학적으로 소송펀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1) 로펌에게

소송펀드의 등장으로 로펌이 큰 혜택을 본다는 점은 명확하다. 좋은 케이스, 즉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소송건을 가지고 있지만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고객에게 소송펀드의 투자를 알선함으로써 로펌 자신들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로펌은 이 과정에서 어떤 당사자와도 금융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펀드와 고객을 이어줄 수만 있다면 큰 리스크 없이 소송펀드가 대는 소송비용의 일부를 매출로 확보할 수 있다.

2) 투자자에게

이번에는 소송펀드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가족 사업으로 시작한 소규모 소송펀드들도 있긴 하지만 소송펀드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기관투자가 또는 뮤추얼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최근 펀드 및 보험상품으로 많은 돈이 몰리면서 그 돈을 운용하는 운용사들은 투자할 만한 곳을 찾아다니지만 저금리 시대에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분산투자를 가능케 하는 소송 투자상품이 등장하자 투자자들은 열광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래와 같은 말로 소송펀드의 인기를 묘사했다.

“부유한 투자자들은 전반적인 주식시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는 투자처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연금펀드, 대학 기금, 개인 고액자산가 등이 총 10억 달러 이상을 소송펀드 섹터에 투자했다.”

여기서 잠깐, 비즈니스스쿨에서 ‘포트폴리오 101’ 기초이론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되새겨보자. 이런 대형 기관투자가와 자산운용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여러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리스크를 줄이고 위험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냐는 것이다. 개별 자산 간 상관관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포트폴리오 전체 기대수익률의 분산(리스크)이 낮아지게 돼 위험 대비 수익률은 높아진다. 즉 평균 기대수익률이 같더라도 서로 영향을 덜 받는 다양한 자산들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위험 대비 수익률을 높이는 길이다. 많은 운용사들이 이런 전략을 추구하려 하지만 전통적인 투자처인 주식과 채권으로는 다각화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체 투자자산인 부동산, 사모펀드, 헤지펀드, 원자재, 해외투자 등에 투자해보려 하지만 이런 자산들도 갈수록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추세라 분산투자의 효용성이 높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이 등장한 투자처(asset class)가 바로 ‘소송’이다.



소송투자는 전반적인 경기 추세와는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면 채무불이행, 파산 등으로 인한 소송 건수가 많아질 수도 있다. 즉 경기의 사이클과 소송 건수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식과 부동산 등 많은 자산들의 수익률이 저점을 찍었으나 반대로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소송은 급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국책 주택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투자자들의 소송 건이다. 금융위기 발발 이후 미국 재무부가 이들 업체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정부의 관리체제로 편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한국 국민연금도 손실을 본 투자자 중 하나였다). 특히 이 결정으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지위를 상실하게 된 투자자들은 미국 재무부를 상대로 많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지자는 것이다. (이 중 일부 건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시간가치’로 인한 소송투자의 위험을 보여주기도 한다).

3) 고객(원고)에게

이번에는 소송펀드의 지원을 받는 고객, 즉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소송펀드의 투자 대상이 되는 소송은 다음과 같다.

(1) 믿을 만한 원고가 제기한 (2) 예측 가능한 대규모의 손해배상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 상업적 성격의, 그리고 이왕이면 기진행 중인 민사소송.

따라서 민사가 아닌 형사 사건이나 개인이 제기한 소규모 소송 등은 소송펀드의 투자 대상이 되지 못한다.1 보통 벤처기업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정부 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소송, 또는 파산의 위험에 이른 원고가 제기한 소송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승소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고는 싶으나 관련 소송비용을 감당할 만한 재무적 자원이 없는 기업들이 소송펀드의 주 고객이 되는 셈이다. 벤처기업 같은 경우, 가치 있는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단계에서 소송비용을 감당할 만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정부 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원고가 생각하기에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송을 진행할 만한 비용이 부족하면 소송펀드를 활용한다. 이런 소송은 피고의 소재나 가용한 재무적 자원이 비교적 명확하고 소송 청구 원인이나 관련 규제 등에 따라 승패소의 예측 가능성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소송펀드들이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다.

하지만 반드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원고들만 소송펀드를 찾는 것은 아니다. 최근엔 대기업의 법무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소송펀드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재무적 자원이 넉넉한 대기업의 경우 소송펀드의 효용성은 무엇일까?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내부 정치, 그리고 부외금융(Off Balance Sheet Financing)2 이다.

대기업에는 CEO를 위시해 CFO, COO, GC(General Counsel·법무담당 임원) 등 여러 명의 의사결정자들이 있다. 이들 간 파워게임 또한 존재한다. 재무팀 CFO와 법무팀 GC 간 힘싸움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법무팀 입장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거나 혹은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 꼭 소송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재무팀의 입장은 다르다. 대규모 소송을 벌이면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예측이 어렵다. 재무팀은 재무적 자원의 안정된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이런 ‘불확실성’을 가진 곳에 비용을 지출하는 걸 싫어한다. 많은 대기업들은 CFO에게 비교적 큰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에 따라 파워게임에서 재무팀에 밀리는 법무팀은 소송펀드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소송펀드의 투자를 받으면 패소한다고 해도 회사에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CFO 관점에서도 이는 매력적인 부외금융 옵션이다. 일례로 버퍼드캐피털의 CEO인 크리스토퍼 보가트(Christopher Bogart)는 작년 초 영국 통신사 BT그룹의 소송 포트폴리오에 45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한 바 있다.

“기업의 사내 변호사들과 재무 담당 임원들은 외부 소송금융의 가치를 점점 더 많이 인정해주고 있다. 소송금융을 활용하면 리스크를 회사의 장부 바깥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펀드의 향후 전망

소송펀드가 금융투자 업계의 주류로 떠오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기존 펀드들과 비교하기에는 투자 대상물의 성격이 전혀 다르고, 신생 업계임에 따라 아직 실적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운용성과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나 운용사들의 운용보수를 산정하는 기준들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송펀드가 아직 호주, 미국, 영국 등 영미 판례법 기반 국가에서만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아쉬운 점 중 하나다.

반대로 향후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자. 버퍼드캐피털은 2016년 1억 파운드 규모의 8.5년 만기 회사채를 6.125%의 금리로 발행했다. 이는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다른 우량회사들의 회사채 금리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다. 투자자들이 소송펀드의 미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가 소송펀드의 좋은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점점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잦아지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국제중재를 꼽는 기업 실무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는 2016년 11월 국제중재에 한해 소송펀드를 포함한 제3자의 투자를 허용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미 아시아 내 금융과 물류의 중심지인 싱가포르는 이번 입법을 통해 국제중재 시장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송펀드의 아시아 시장 진출과 규모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소송에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가 원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배상액의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를 허용하거나 혹은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률이나 판례가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소송펀드의 활용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국의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3 이런 법적 장애물이 존재하고,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소송펀드가 한국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단계는 아직 아니다.

그러나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경쟁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국제거래와 관련한 수많은 소송들이 모두 한국을 관할권으로 해서 진행될 것이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다. 다른 나라와의 거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나라를 관할권으로 하는 소송이나 제3국에서의 국제중재 빈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시장 환경 아래에서 소송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 옵션은 기업들에게 보다 넓은 재무적 유연성을 제공해준다. 한국 기업들도 소송펀드의 활용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다.



이창원 노스웨스턴대 MBA & JD p-lee2015@kellogg.northwestern.edu

필자는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 통신/IT 업계에서 M&A 및 사업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투자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2015년 노스웨스턴대 켈로그 MBA과정을 졸업한 후 현재는 동 대학 로스쿨 JD 과정에서 수학 중이다. 다양한 투자 사업 모델에 관심이 많아 시카고 주재 행동주의 헤지펀드 및 소송펀드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 중이다. 졸업 후에는 워싱턴 DC 소재 로펌에서 M&A 및 회사법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이창원 | - 노스웨스턴대 MBA & JD 수학 중
    - 시카고 주재 행동주의 헤지펀드 및 소송펀드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 중

    p-lee2015@kellogg.northwester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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