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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통해 본 세상

‘적당히 하는 감사’가 만든 저축은행 사태

최종학 | 98호 (2012년 2월 Issue 1)
 
 
 
 
편집자주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회계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회계를 통해 본 세상’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독자들이 회계를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비즈니스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2011년 여름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저축은행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곳으로 매각됐다. 이들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차명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막대한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은행의 대주주가 특수목적법인을 무려 120여 개나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저축은행은 이들 법인에 총 5조30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빌려줬다. 이렇게 받은 자금을 이용해 특수목적법인들은 전국 각지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부산저축은행 전체 대출금의 60%에 달하는 금액이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출됐을 정도다.
 
2000년대 초중반, 정부 주도로 전국적인 부동산 개발사업 붐이 일면서 국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던 부동산 가격은 2006년 정점을 찍었다. 저축은행을 포함한 많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 및 부동산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다. 그러다 2008년 여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특수목적법인들이 벌인 사업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당연히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했다. 저축은행 부실이 여기서 비롯됐다.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했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일반인들은 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원리금을 보장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돌려받기 어렵다.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에 대한 비난
비리의 직접 당사자인 저축은행 대주주나 직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이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비난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감원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부실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도 오히려 대주주의 불법 행위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현직 직원이 저축은행 부정을 적발하고도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사례도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인 BIS 비율이 최소 기준인 5%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예외기준을 만들어 적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부산저축은행은 2008년 부실 저축은행인 대전저축은행을 인수, 자회사로 편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회사가 떠안고 있는 부실을 BIS 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당시 외부로 공표된 BIS 비율은 5.13%로 정상에 해당했지만 자회사 부실을 반영할 경우 부채가 자산을 216억 원이나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였다. 즉 BIS 비율이 0 미만이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합법적으로 분식회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실덩어리 은행이라는 것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BIS 비율이 기준보다 높으니 안전하다고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비난이 빗발치자 대통령이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을 불시에 방문해 강하게 질책했다. 현행 금융감독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금융감독원에만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와대 내부에서도 별도 태스크포스 조직을 꾸린 것으로 전해진다.
 
논의 대상을 공인회계사로 돌려보자. 공인회계사의 경우 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도 이러한 부실 상태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인회계사들이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심각한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공인회계사도 사건의 공범으로 봐야하며 법적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도 요구하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회계사들은 “감사 대상 회사가 작심하고 장부를 조작하면 짧은 감사시간 동안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회계사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출 장부만 보고 특수목적법인의 차명 여부를 밝혀낼 수는 없다는 논리다. 또 저축은행을 감사한 것이지 대출처인 특수목적법인을 감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이 어느 곳에 자금을 집행했는지까지 살펴보는 것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한다. “범인을 못 잡았다고 경찰을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물론 회계사들의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부정 대출을 단행한 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거의 모든 회계법인이 공통으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회계사들이 고의적으로 부정을 눈감아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추론 정도는 불가피하다.
 
회계부정이 되풀이되는 이유
‘회계부정’을 이야기할 때 전 세계적으로 파문이 컸던 2001년 미국 엔론(Enron) 사건을 빼놓기는 어렵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잊을 만하면 한 차례씩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한다. 2000년대 초반에는 대우, 현대그룹의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다. 2010년 들어서는 상장 폐지된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이 가장 컸던 네오세미테크의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다. 2011년에는 한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 회사로 유명한 중국고섬이 상장 두 달 만에 거래정지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회계사들은 입을 모아 “감사시간이 너무 짧아 문제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변명과 완전히 같다.
 
회계부정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관련 회계사들이 처벌을 받거나 회계사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사후 처리가 있곤 했다. 그런데도 비슷한 유형의 회계분식 사건들이 20년 동안이나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 회계사를 처벌하거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공부 못하는 자녀를 공부하도록 하겠다고 몽둥이를 들거나 벌을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처음 얼마쯤은 부모의 눈치를 보느라 자녀가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공부를 못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닦달해도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기 힘들다. 회계사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시험 점수를 올리겠다고 자녀를 몽둥이로 겁주는 것과 같다.
 
부실 감사 문제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짧은 감사시간을 늘려 회계사들이 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다. 감사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회계사들을 아무리 압박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1
 
현재 감사 시장은 자유경쟁 시장이다. 기업들은 감사수임료를 낮게 제시한 회계법인을 골라 감사를 맡긴다. 회계법인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감사수임료가 높아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회계법인들은 보유한 인력을 놀리는 것보다는 수임료를 싸게 받더라도 일감을 따내는 편이 유리하므로 감사수임료를 높게 제시하지 못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들이 감사의 질적 가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싼 값에 감사를 하겠다는 회계법인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즉 감사 품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수임료를 싸게 제시한 회계법인이 경쟁에서 이긴다. 소비자가 품질을 따지지 않고 가격만으로 제품을 선택하면 최저가에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당연지사다.
 
 
 
 
감사시간을 늘려야 문제가 해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사수임료는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감사수임료는 상장기업 기준 연평균 7% 정도 증가했다. 2000년대 초반 내부통제제도 확립과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발표 등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감사 범위가 크게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변화다. 비상장기업에 대한 감사수임료는 놀랍게도 오히려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감사수임료가 무려 200% 이상 증가했다. 2 미국에서는 2002년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 법안(Sarbanes-Oxley Act)에서 도입한 여러 감사 강화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감사시간이 크게 늘었고 이 결과 감사수임료가 상승했다. 한국도 2004년부터 미국과 유사한 제도들을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양국 간 감사수임료는 크게 차이를 보인다. 즉 한국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감사시간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식적으로만 제도가 도입됐을 뿐 실제 감사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계 각국의 감사수임료를 비교한 필자의 연구결과를 살펴보자. 3  2008년 기준 자산 1조 원 규모인 한국 기업의 평균 감사수임료는 해당 기업이 홍콩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와 비교해 33%, 싱가포르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와 비교해 52%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의 감사수임료가 국제적 수준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4
 
낮은 감사수임료는 감사에 투입되는 절대적인 시간을 축소시키는 악순환을 부른다. 감사수임료가 홍콩 기업의 33%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 회계사 개인이 홍콩 회계사와 비교해 보수가 33%에 그친다는 말이 아니다. 이는 감사시간이 33%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필자가 홍콩에서 7년 동안 거주하며 살펴본 바에 따르면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양국 회계사들의 보수에 큰 차이는 없다. 한국 회계사들은 1년 동안 홍콩이나 싱가포르 회계사보다 2∼3배 많은 숫자의 회사들을 감사하기 때문에 개별 회사에 대한 투입시간은 적지만 전체 소득은 홍콩 및 싱가포르와 비슷해지는 셈이다.
 
결국 관건은 회계법인이 충분한 시간을 감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에 달렸다. 현재 국내에서는 회계사가 기업의 장부를 전수검사 하지 않고 5∼10% 정도의 표본을 추출해 감사한다. 이로써는 기업의 부실이나 부정을 적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20∼30% 정도를 표본추출하고 추출한 표본에 대해서는 조사와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감사시간이 늘어야 부정 적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업종별·기업별 적정한 감사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한 시간이 감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5 기업별 연차보고서에 감사시간 자료가 공지되기는 하지만 이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연차보고서가 50∼100쪽에 달하기 때문에 그 속에 숨어 있는 감사시간 자료는 투자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따라서 연차보고서가 아니라 감사보고서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추정 감사시간과 실제 감사시간이 얼마인지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양자 간 차이가 많이 나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참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연차보고서에 비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비슷한 예로 미국의 경우 2002년부터 애널리스트가 리서치 보고서를 발간할 때 소속 회사의 항목별 주식 추천(매수, 보유, 매각 등) 비중이 얼마인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자 매수 추천 비중이 70%대에서 40%대로 큰 폭 떨어졌고 2%에 불과했던 매도 추천 비중은 17%로 높아졌다. 리서치 보고서를 읽는 투자자들이 해당 회사의 전체 추천 비중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자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추천을 남발하는 현상이 억제된 것이다. 회계감사 분야에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떤 회계법인이 시간을 덜 투입해 불충분한 감사를 수행하는지, 어떤 기업이 감사를 대충 받고 넘어가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회계법인의 감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감리가 강화돼야 한다. 6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회계법인에 대해 실시하는 감리는 개별적인 기업 감사가 제대로 행해졌는지를 살펴보는 미시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계법인 내 인력 배치와 감사시간 배분, 적정한 감사시간 투입 여부 등에 대한 감리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회계법인 전체에서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고 활용되는지 시간별 배분 자료를 분석하면 기업별로 사용된 감사시간을 상당히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감사시간이 충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규정된 시간대로 감사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제대로 한 것처럼 감사시간을 부풀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적발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 또 드물기는 하겠지만 부정을 발견하고도 눈감아 준 회계사가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감독원 감리를 더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한다. 철저한 회계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만이라도 감리 강화가 필요하다. 매년 더 많은 회사를 감리 표본에 포함시켜야 하며 감리 결과를 지금보다 더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감리 결과 부실회계가 적발된 기업들이 어떤 분식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공개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공개 정보만 보고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비전문가라도 자세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면 기업 보호가 어렵다는 반론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재무회계는 기업이 아니라 채권자나 주주 및 잠재적 주주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회계 정보를 신뢰하고 투자에 나설 때 결과적으로 기업이 도움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된 프로세스다. 따라서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감독원의 감리 담당 인력이 확충돼야 하며 문제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돼야 한다.
 
넷째, 기업 회계연도를 분산시켜야 한다. 금융권(3월)을 제외한 국내 대부분 기업의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난다. 절반가량의 기업들이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미국과 차이가 크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감사 업무가 12월∼2월 초에 집중된다. 이 기간에는 회계법인의 모든 인력이 감사 업무에 투입돼 밤낮없이 장부를 검토한다. 그러다 보니 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다. 회계사들은 며칠마다 기업을 바꿔가며 정신 없이 일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 시즌이 끝나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인력을 다 활용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일감이 준다. 바쁜 시즌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쉽게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활용해서라도 기업들의 회계연도를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야 감사 업무가 분산되면서 개별 기업 감사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 동일한 대기업 집단에 소속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들 몇 곳만 회계연도를 6월이나 9월로 바꿔도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7
 
다섯째, 회계법인이 개별 기업과 맺는 감사계약을 현재와 같은 총액제에서 시간당 보수제로 바꿔야 한다. 물론 계약할 때 추정 감사시간을 제시해서 전체 감사보수가 얼마나 될지를 기업이 미리 짐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상당수 선진국과 달리 국내 기업은 회계법인과 총액제로 계약하기 때문에 회계사가 감사시간을 늘린다고 해도 수임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감사시간을 늘릴 만한 유인이 없다.
 
예컨대 회계법인은 기업과 감사계약을 맺을 때 시간당 보수를 명시한다. 그리고 ‘20% 정도 표본 추출을 해서 감사를 진행하면 500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는 식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해진 만큼 표본을 추출한 후 감사한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그 종류나 중요성, 크기에 따라 감사투입시간을 늘려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해 분석하겠다는 점도 계약서에 명시한다. 이런 규정이 정비돼야 회계법인이 문제를 발견해도 손해 볼 염려 없이 감사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는 CEO나 CFO가 회계감사인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형식적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감사를 받는 대상인 CEO나 CFO가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엄밀한 감사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감사인을 교체할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직접 후보 감사인을 면담하고 새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회계를 잘 아는 전문가가 감사위원회나 이사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8
 
 
주주와 회계법인도 노력해야
지금까지 제시한 여섯 가지 개선책 외에도 고쳐져야 할 문제들이 있다. 부실감사 문제가 끊이지 않는 원인에는 주주들의 무관심도 있다. 주주는 회사가 감사보수를 충분히 지급하면서 적정한 감사를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기업에 이를 요구해야 한다. 전술한 것처럼 감사보고서에 적정 감사시간과 실제 감사시간이 명시된다면 회계를 잘 모르는 주주라도 감사시간의 부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았다거나 감사수임료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감사 투입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인을 교체하라고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회사 직원들 역시 애써 감사에 신경 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감사를 불필요한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하고 비용을 줄일 방법만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 환경 탓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어떤 변명을 내세우더라도 회계사들이 감사 과정에서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는 피할 수가 없다.
 
‘적당히 하는 감사’는 한국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 관련 제도들이 신속하게 개정되는 것은 물론 주주와 회계사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한국 기업들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한국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사라질 수 있다.
 
분식회계 없이 투명한 회계장부를 만드는 기업들조차 코리안 디스카운트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상당하다. 감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지만 코리안 디스카운트 때문에 더 비싸게 자본을 조달하면서 입는 손해는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지불하는 수임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기업들도 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엄격하게 실시되도록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문제가 있을 때 어느 한쪽만 희생양 삼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니다.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식 전환과 협력, 제도 보완이 있을 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acchoi@snu.ac.kr
필자는 서울대 경영대학 학사와 석사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회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홍콩 과기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우수강의상과 우수연구상을 동시에 받는 등 활발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 <숫자로 경영하라> <재무제표 분석과 기업가치평가>가 있다.
 
  • 최종학 최종학 |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필자는 서울대 경영대학 학사와 석사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회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홍콩과기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우수강의상과 우수연구상을 다수 수상하는 등 활발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숫자로 경영하라』 시리즈 1, 2, 3, 4, 5권과 『재무제표분석과 기업가치평가』, 수필집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acchoi@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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