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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Highlight : 기후변화에 대한 인문•사회적 해석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발전’이 아니다

김수경 | 316호 (2021년 03월 Issue 1)
Article at a Glance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문제이자 정치적 문제다. 좀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발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문제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의 기원은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출현과 관계가 깊다.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자본의 축적을 영속시키는 시스템이다. 자본 축적이 곧 성장을 의미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후변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개발을 멈추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출발점은 ‘성장’과 ‘발전’의 정의를 다시 쓰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미 우위를 선점한 자들의 반성과 양보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그건 대부분의 사람에겐 너무 멀고도 거창한 단어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 결국은 육지가 물에 잠기고 인류가 멸망한다고? 이러한 ‘아포칼립스’ 스토리는 블록버스터급 재난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다. 더구나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누군가 ‘짠∼!’ 하고 나타나 인류를 구원해주지 않는가.

그러나 2016년 여름, 지독하다 못해 처참하다고까지 느껴지는 폭염을 겪으며 문득 생각했다. ‘기후변화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 가까이에 와 있는지도 몰라.’ 한 번 신경 쓰기 시작하니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눈에 띄었다. ‘대프리카’(여름에 아프리카만큼이나 더운 대구를 빗댄 신조어)에선 가정집 베란다에서도 바나나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다. 수돗물에선 깔따구 유충이 섞여 나오고, 여름이면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벌레 떼의 습격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 50일 넘게 이어지는 장마를 겪으며 깨달았다. ‘이러다간 어쩌면 내 눈으로 직접 인류의 멸망을 보겠구나.’

우리가 무관심한 동안 기후변화는 지구를 집어삼키기 직전이다. 북극곰은 이미 2008년 미국 멸종위기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멸종위기종이 등록된 것은 북극곰이 처음이다. 호주의 대산호초는 수온 상승으로 산호초에 공생하던 갈충조류가 떨어져 나가면서 하얗게 변해버렸다. 알프스 빙하는 기온 상승으로 조류가 번식하면서 분홍빛으로 변해가고 있다. 22세기에 어떤 화가가 풍경화를 그린다면 전혀 다른 색의 물감이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는 경제적 문제이자 정치적 문제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발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 근본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 없이 단순히 플라스틱을 철저히 분리수거하는 식의 환경적 실천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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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비유를 들어보자.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원인요법과 대증요법이 있다. 원인요법은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대증요법은 원인은 그대로 두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암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항암 치료도 해야 하지만(원인요법), 암이 유발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진통제(대증요법)도 필요하다. 기후변화도 유사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환경 파괴를 줄이는 일도 필요하지만 인류가 멸망을 걱정해야 할 만큼 지금의 상황을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기원은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출현과 관계가 깊다. 어쨌거나 본격적으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건 18세기 산업혁명 때부터이니 말이다. 자본주의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소 간의 차이가 있지만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자본의 축적을 영속시키는 시스템이다. 모든 경제적 질서와 체제가 자본의 축적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이는 곧 인간의 행동 양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비용 대비 효용이 최대화되는 선택이 가장 합리적 선택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자원을 절약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이 자본 축적에 유리하다면 자원은 아낌없이 소비된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유경쟁 속에서 더욱 번성한다. 한마디로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규제와는 상극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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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나오미 클라인은 저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기후변화를 환경의 이슈가 아닌 자본주의의 문제로 규정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류의 자원 이용을 억제해야 하지만, 이는 인간에 내면화된 탈규제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제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의 보존이 아닌 자본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문제가 된 것이다.

클라인은 기후변화라는 엄청난 문제가 왜 이토록 철저하게 외면당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1992년 유엔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래 정부 간 협의체는 20년 동안 90회가 넘는 공식 회의를 하면서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오죽하면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유엔 기후 회의에서 캐나다의 한 대학생이 각국 대표를 향해 “당신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협상만 하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기후변화를 멈추려면 산업화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 이는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자의 이념과 괴리된다. 기후변화가 과학적 실체가 아닌 정치•경제의 이데올로기 문제로 변질되면서 ‘기후변화가 실재하는가’ ‘기후변화의 위험이 과장된 것 아닌가’ 등의 불필요한 논쟁이 시작되고 그만큼 우리는 기후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이다.

자본 축적이 곧 성장을 의미하는 사회에서 지구온난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개발을 멈추기는 어렵다. 그것은 곧 인류의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뉴욕매거진의 부편집장이자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저서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시장중심적이고 소비적인 태도로만 일관한 기존의 환경운동을 비판하고, 기술이 모든 것을 구원해주리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외친다.

『2050 거주불능 지구』는 2050년경 발생하게 될 기후 재난을 12가지로 정리했다. 살인적인 폭염으로 전 세계에서 25만여 명이 사망하고, 50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북극 빙하 속에 갇혀 있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지구온난화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2016년 영구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탄저병으로 사망한 순록 사체가 노출됐고 이로 인해 한 명의 소년이 사망하고 스무 명이 탄저균에 감염되는 일도 있었다. 기후 난민의 수가 10억 명을 돌파할 것이며 남미 커피 재배 농장의 90%는 소멸될 것이다. 그의 책 제목처럼 한마디로 지구는 거주 불능의 상태가 된다. 그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더 무시무시한 것은 그 시기가 불과 3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제품 안 쓰기’와 같은 개인의 환경적 실천으로 기후변화의 시계를 돌려놓겠다는 생각은 너무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우리는 ‘성장’과 ‘발전’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지점에 다다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기 파멸에 이르는 발전을 ‘발전’이라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유엔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지켜야 할 공동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했다. SDGs는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으로 환경 파괴나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을 고려치 않는 무조건적 경제 발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이는 유엔이 2000∼2015년 시행한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개발 국가의 빈곤 퇴치 문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개발의 폐해를 간과한 부작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만약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개념을 ‘발전(development)’의 정의에 포함시킨다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전은 발전이라 말할 수 없고, 지금까지 지속가능성을 무시해 온 자기파멸적 발전은 사실상 인류를 퇴보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국가들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한 자들이 발전의 성과를 누려왔다. ‘지속 불가능한 발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려면 이미 우위를 선점한 자들의 반성과 양보가 필요하다. 이는 물론 쉽지 않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은 이미 1986년에 『위험사회』라는 저서를 통해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이 인류에게 되돌려줄 재앙에 대해 예견한 바 있다. 벡이 말하는 위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험에는 크게 ‘Gefahr(danger)’와 ‘Risiko(risk)’가 존재한다. 전자는 인간의 통제 밖에 존재하는 위험이라면 후자는 인간의 행위로 귀속되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진은 Gefahr에 해당하지만 지진으로 원전이 폭발해 발생한 재난은 Risiko라고 할 수 있다.

벡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추동하는 무한적 경제 발전은 Risiko를 증대시킨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의 신호들은 Risiko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벡은 ‘성찰적 근대화’를 통해 위험 사회 극복을 제안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자본주의가 견인한 1차 근대화의 폐해를 직시하고 반성하면서 자기비판적 성찰을 통해 제2의 근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벡은 특히 위험의 전 지구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성찰의 주체가 개인이나 개별 국가를 뛰어넘어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비정부기구 등으로 확장돼야 함을 암시한다. 위험은 더 이상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없게 됐으며 글로벌 위험 거버넌스의 제도적 구축이 필요하다.

결국 기후변화 대응은 새로운 정치구조의 출현을 요구한다. 제프 만(Geoff Mann)과 조엘 웨인라이트(Joel Wainwright)는 저서 『기후 리바이어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정치 체제를 자본주의 지지 여부와 전 세계 통치 권력의 지지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한다. 먼저, 자본주의와 전 세계 통치 권력을 모두 지지하는 ‘리바이어던 체제’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전 세계적 통치 권력이 등장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체제다. 자본주의를 지지하지만 전 세계 중앙권력이 없는 ‘베헤모스 체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개별 국가들이 자국 보호에만 몰두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트럼프 행정부의 노선을 떠올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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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해체하고 전 세계 통치 권력을 지지하는 ‘마오 체제’는 민주적 방법이 아닌 권위적 질서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 강제적으로 탄소 배출을 막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대체를 강요하는, 일종의 지구적 차원의 혁명 정부다. 다만 저자는 이 형태의 가능성을 높이 점치지 않았는데 세계 질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 모두 너무나 자본주의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와 전 세계 통치 권력을 모두 부정하는 ‘X체제’는 급진생태주의적 유토피아에 가까우며 현실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만과 웨인라이트는 이 네 가지 정치 체제 가운데 ‘리바이어던 체제’의 가능성을 가장 우세하게 점쳤다. 현재의 자본주의 틀 안에서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강력한 전 세계적 통치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만과 웨인라이트의 주장은 하나의 사고(思考) 실험이며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효과적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통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이며 얼마나 민주적으로 개별 국민국가의 주권이 양보되고 위기 대응의 책임과 결과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결국 기후변화는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의 전 세계적 구조 변동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인류의 생존 본능과도 같아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의 전조가 드러날 때마다 변화는 더욱 급격하게 나타날 것이다. 사실 인류가 기후변화를 오랜 시간 외면해온 탓에 이제 온건한 대응책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난은 우리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고, 역으로 생각하면 재난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느냐가 개인, 기업, 국가 등 위험 사회 행위자들의 생존 여부를 가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몰두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가 아닌 위험에 유연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ESG는 2006년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이 제시한 개념으로 기업 투자를 결정할 때 ESG 활동 내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재난의 징후들은 우리를 상상치 못한 세상으로 인도하게 될 텐데 환경과 사회를 고려치 않는 경영 행태와 불건전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다. 예를 들어, 몇 해 전 미국의 석유회사인 엑슨모빌은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결의를 무산시키려다가 주가가 1년 새 절반 이하로 하락하고 다우존스지수에서도 퇴출당했다. ESG는 단순히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시혜적 언어로 이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ESG는 재난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위험 사회에서 기업의 생존 능력에 대한 문제다.

그런 점에서 ESG가 하나의 보편적 규범으로 제도화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경영은 개별 기업의 윤리적 실천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 사업 목표와 방식을 수정하는 일은 엄청난 돈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쉽게 말해, 모두가 함께 실천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 보는 일이란 의미다. 그렇다면 ESG가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 평가의 우선적 원칙으로 제도화돼야 한다. 다행인 것은 국내에서도 국민연금 투자에 ESG 평가를 반영하고 상장회사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ESG 제도화에 힘쓰고 있는 추세다. 이제부터 ESG 경영 마인드를 탑재하지 않은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도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SG 경영은 단순히 발전을 유보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풍력이나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불평하지만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 많은 투자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클린 에너지 선도 기업인 전기차 회사 테슬라는 지난해 창업 17년 만에 시가총액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로 등극했다. 기후변화 대응이 또 하나의 훌륭한 사업 영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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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간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저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역시 환경과 성장을 대립 관계로 보는 대신, 오히려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이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탄소 문명을 청정에너지 문명으로 바꿀 ‘기술-정책-시장’의 협력 구조를 제안한다. 정부가 적절한 유인책으로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기업이 기술적 돌파구를 최대한 빨리 시장에 공급한다면 경제 성장과 탄소 제로(zero)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청정에너지를 화석연료 에너지만큼이나 싸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전해볼 여지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어쨌거나 기술이 필요하다. 지구를 망치는 데 사용해온 과학기술을, 이제는 지구를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우리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으로 인도할 것이다. 개인, 기업,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현대사회의 각 행위자들은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기업은 어쩌면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자본주의가 견인한 1차 근대화의 폐해를 반성하고 성찰적 근대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가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물자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효용의 극대화만을 위해 소비하지 않는다. 소비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한다. 재화에 부여된 가치를 소비하는 현대인들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ESG 경영에 분명 호응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발전을 멈추게 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이 펼쳐질 뿐이다.


김수경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sookim@hs.ac.kr
필자는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했다. 스탠퍼드대(Stanfo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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