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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인 ‘조직루틴’ 조직을 경직시킬 뿐 外

안준모,이왕휘,류주한 | 227호 (2017년 6월 Issue 2)
Strategy

맹목적인 ‘조직루틴’ 조직을 경직시킬 뿐



“Routine regulation: Balancing conflicting goals in organizational routines”, by Carlo Salvato and Claus Rerup i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017, pp.1-40.



무엇을, 왜 연구했나?

모든 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기업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유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며 예측 가능한 통일된 행동패턴을 수립한다. 이를 조직루틴(organizational routine)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목표가 하나이고 일관적이라면야 조직루틴 그대로 답습해 나가면 되겠지만 부서별 세부 목표와 이행방식이 다르다면 조직루틴을 그대로 쫓아가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기업 규모가 커지고 기능부서마다 이해관계가 전부 다르다 보니 하나의 조직루틴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세부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조직을 경직시키고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예를 들면 파격적인 할인으로 매출을 올려보려는 마케팅부서와 이로 인해 입게 될 이익감소를 우려하는 영업팀 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 기술 혁신, 신제품 개발을 놓고 담당 부서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된 루틴을 강요하거나 각각의 이해에 따라 다른 활동을 허용한다면 효율성만 저하돼 오히려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다. 조직 내 이해관계와 목표가 더욱 복잡 다양해져 가는 요즘 과연 어떤 방식의 조직 내 행동패턴이 갈등은 줄이고, 조직 효율성은 높여줄 것인가?



무엇을 발견했나?

이탈리아와 미국의 연구진은 조직 내 상이한 목표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했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조직 내 갈등이 생길 경우 경영진이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업무 방식(즉, 조직루틴)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번 논문을 쓴 연구진은 위계를 통한 갈등 해결이나 갈등을 분리해 더 큰 갈등을 막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를 일시적으로 덮어버리는 셈이 돼 더 큰 갈등으로 비화될 것으로 봤다. 연구진은 기존의 목표달성 위주의 업무 추진 방식 또는 조직루틴을 갈등 해결 방식의 조직루틴으로 재설계해 갈등과 반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이탈리아 최고의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알레시(Alessi)사를 대상으로 조직 내 다양한 갈등을 조직루틴의 재설계를 통해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례 연구했다.

알레시는 금속재료를 활용한 탁월한 디자인으로 생활용품을 제조해온 이탈리아 최고의 제조업체다. 1990년대 초까지 해당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 회사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안팎의 도전에 직면했다. 금속재료를 벗어난 원자재 활용, 디자인 다변화, 생산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던 중 기업 내 디자이너그룹과 제조를 담당하는 엔지니어그룹 간 갈등이 증폭됐다. 알레시는 일관되게 답습해오던 기계적인 조직루틴과 위계나 제도 적용을 통한 갈등 해결보다 갈등 발생 시 접점을 찾고 갈등을 오히려 표면화시켜 해결책을 직접 모색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직루틴을 재설계했다. 이는 상이한 세부 목표와 부서 간 다양한 이견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했다. 알레시는 디자인 제조업체의 선두주자로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조직루틴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다른 구성원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전하는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조직 내 같은 구성원이라도 개성이 강하고, 처우와 신분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 일하는 방식이 다른 지금의 우리 기업 환경에서 이 같은 조직루틴은 구성원 간 갈등만 키울 뿐이다. 과거처럼 외부의 해결사, 제도, 상급자에게 문제 해결을 바라기보다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갈등의 접점을 찾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이 재설계돼야 한다. 어쩌면 4차 산업시대에 인공지능(AI)이나 자동화시설 도입보다 먼저 개선돼야 할 부분이 효율, 전달이 아닌 협의, 접점 중심으로 업무수행 방식이 전환되는 일일 것이다.



류주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jhryoo@hanyang.ac.kr

필자는 미국 뉴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에서 석사(국제경영학), 런던정경대에서 박사(경영전략)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United M&A, 삼성전자, 외교통상부에서 해외 M&A 및 투자유치, 해외직접투자실무 및 IR, 정책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국내외 학술저널 등에 기술벤처, 해외 진출 전략, 전략적 제휴, PMI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Technology Management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도 스마트하게



The impact of standards and regulation on innovation in uncertain markets, by Knut Blind, Soren S. Petersen and Cesare A.F. Riilloc, Research Policy, 2017, pp. 249-264



무엇을, 왜 연구했나?

그동안 과거의 거의 모든 정부는 규제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규제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규제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접근은 규제의 복잡성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규제가 기술혁신(innovation)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가 새로운 규제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데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기술 간 융복합이 보편화돼 정교한 규제 프레임 세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핀테크의 경우 기존의 법·제도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만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금지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규제에 대한 전략적 활용이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베를린기술대(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의 블린트(Blind) 교수 등은 표준화와 정부 규제가 기술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2011년 독일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무엇을 발견했나?

규제는 기업 단체들이 중심이 되는(industry driven) 자율적인(self-regulated) 표준화(formal standard)와 정부 규제(government regulation)로 나눌 수 있다. 표준화의 경우 과거 VHS비디오테이프나 블루레이, 4G 경우처럼 민간기업의 컨소시엄이나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규제로서 시장 표준을 형성해 기술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을 할 수 있으나 여러 개의 표준이 난립하는 과정에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규제도 과도한 요구사항을 부과할 경우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EU는 실험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REACH를 실행했는데 대부분의 실험장비가 기존 화학물질의 안전성 검증에 투입되면서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험 검증이 제한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본 연구는 시장 불확실성이 규제프레임 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시장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표준화와 정부 규제가 기술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는 규제의 영향이 시장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작을 때에는 표준화가 기업의 혁신효율성을 낮추고 정부 규제는 이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확실성이 클 경우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는데, 정부 규제가 혁신효율성을 낮추고 표준화는 이를 높였다. 블린트 교수팀은 이 같은 상반된 영향을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업들이 표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표준화를 통해 라이벌 기업들의 진입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혁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와 같은 신산업의 경우 불확실성이 커져 정보의 비대칭성이 야기된다. 정부 규제가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혁신 비용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나?

그간 규제는 부정적으로 인식돼 왔지만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따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드론, 블록체인, 3D프린팅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앞으로의 경제성장을 이끌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법·제도가 잠재가치가 큰 신기술들(emerging technology)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스마트한 규제 프레임 설계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들은 아직 기술적 성숙도가 낮고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정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 규제보다는 기업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룰 세팅에 참여할 수 있는 표준화가 더 효율적인 기술 혁신 촉진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도 이 점을 고려해 규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기업들도 불확실성일 클수록 표준화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jmahn@sogang.ac.kr

필자는 서울대에서 화학공학 학사를,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기술경영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소기업청과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개방형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조업(high value manufacturing)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활동, 기술창업과 사업화, 기술혁신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Political Science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율이냐, 개입이냐



Based on “On the Foundation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Hao Liang. Luc Renneboog, Journal of Finance, Vol. 72, No.2 (2017), pp. 853-910.



무엇을, 왜 연구했나?

왜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지는가? 기존 연구는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성과(이윤 및 기업가치) 사이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왔다. 한편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는 기업의 성과가 좋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성과가 좋은 기업만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태도가 국가별로 다른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맹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기업 외적인 요소들, 즉 다차원적인 제도적 및 사회적 요인들을 검토해야 한다. 법적 기원- 법적 규정과 강제 메커니즘 -에 대한 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영미식 ‘보통법’ 전통에 있는 국가들은 주주를 중시하면서 기업에 재량권을 주는 반면 대륙의 ‘시민법’ 전통에 있는 국가들은 이해관계자를 우선하는 규정과 규제를 선호한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필자들은 114개국 123개 산업의 약 2만5000개 상장기업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지수를 검토했다.



무엇을 발견했나?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시민법 국가들의 기업이 주주의 권리를 강조하는 보통법 국가들의 기업보다 ESG 지수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법 국가들 중에서는 프랑스, 독일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규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자연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대규모 자연재해(인도양 지진 및 쓰나미)와 식품 안전(중국의 분유 사건)과 환경오염(멕시코만 기름 유출) 같은 산업 스캔들에 대한 반응에서도 시민법 국가들의 기업이 보통법 국가들의 기업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법 국가들에서는 보통법 국가들에서보다 주주 소송 위험은 적지만 이해관계자 후생과 관련된 규제를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결과는 시민법에서 사회적 책임이 규정에 영향을 받는 반면 보통법에서 사회적 책임은 사전적 재량과 사후적 합의에 의존한다는 가설에 부합한다.



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나?

법적 기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앞으로 재벌 개혁에 심대한 함의를 가진다. 시민법(그중에서도 독일) 전통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이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내년에 예정된 개헌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속칭 ‘경제민주화 조항’(제119조 2항)1 을 어떻게 개정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시장 자율 원칙에 따라 기업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의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헌 과정에서 이 조항과 관련된 변화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lee.w@ajou.ac.kr

이왕휘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런던 정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아주대 정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 연구 분야는 국제금융통화체제, 기업지배구조 등이며 등 국내외 정치경제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 안준모 안준모 | -(현)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전)중소기업청과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근무
    jmahn@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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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왕휘 이왕휘 |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lee.w@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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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주한 류주한 |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필자는 미국 뉴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에서 석사(국제경영학), 런던정경대에서 박사(경영전략) 학위를 취득했다. United M&A, 삼성전자, 외교통상부에서 해외 M&A 및 투자 유치, 해외 직접투자 실무 및 IR, 정책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국내외 학술 저널 등에 기술 벤처, 해외 진출 전략, 전략적 제휴, 비시장 전략, PMI, 그린 공급망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jhryoo@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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