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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할랄식품시장 진출 방안

8000만 이란人의 먹거리 할랄식품, K드라마, K팝 이어 K푸드로 문 두드리자

조영찬 | 203호 (2016년 6월 lssue 2)

Article at a Glance

 

 이란의 경제제재가 풀리면서 소비시장으로서의 이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8000만 이란 인구의 먹거리인할랄 식품시장에 대한 국내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할랄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할랄 인증에 대한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갖춘 기관도 많지 않아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는 기업은 없는 실정이다. 수산물, 육류,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 특성이 다른 품목의 할랄 인증 방법과 향후 이란 시장에 유망한 수출 품목 등에 대해 알아봤다.

 

 

 

이슬람 협력기구(OIC) 소속 57개 이슬람 국가 및 그 외 비이슬람 국가에 거주하는 무슬림 인구를 합하면 약 18억 명에 달한다. 관련 산업 규모 역시 식품 11280억 달러, 금융 31600억 달러, 관광 1420억 달러, 패션 2300억 달러, 미디어 1790억 달러, 의약 750억 달러, 화장품 540억 달러 등 총 5조 달러 규모에 이른다.1 무슬림이 주체이거나 혹은 그들이 향유하는 모든 경제영역은 그대로이슬람 시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아가 무슬림의 일상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할랄에 해당해야 한다는 이슬람 율법을 대입하면 이는 곧바로할랄 시장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슬람 국가 블랙마켓에서 거래되는 맥주 등 비할랄 제품과 유럽 및 중국, 인도 등 비무슬림 국가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소비시장 등도 범이슬람 시장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 글에서 이 부분은 제외하기로 한다.

 

이란 시장 자체가 중동 및 아랍과는 이질적인 면이 있지만 할랄 산업을 이야기할 때 이 둘을 따로 이야기해서는 한계가 있다. 어떤 사상이나 흐름의 중심부를 일컫는메카라는 어휘가 이슬람의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왔음을 상기하면 역시 이슬람의 본산은 걸프 국가들을 위시한 중동지역이다. 중동 및 아랍에 대한 개념 정의에는 주의를 요하지만 여기에서는 광의의 중동이라는 범주 안에 이란이 속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요즘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이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중동국가와 동남아 지역을 아우르는 이슬람권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특히 할랄이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이슬람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한국 기업의 성공적 시장 진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다양한 매체에서 할랄시장에 대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으나 대부분 피상적인 개념과 개론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일부는 구체적인 몇몇 사례에 기초한 현장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일반화 오류를 가져와 기업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론적 기반 없이 제시된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는 극단적 오류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유전자재조합 제품 및 원재료(GMO/GMF)의 할랄 적격 문제 및 신선 농산물 및 신선 채소의 할랄 인증 필요성 오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슬람 및 할랄에 대한 국내 전문가 그룹이 협소하고 전문적인 관련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이하에서는 기본적인 할랄 관련 사안, 중동시장, 그리고 이란 진출 시 유의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할랄에 내재된 본질적 개념으로서의따이브

 

먼저, 할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할랄(HALAL)은 아랍어로허용할 수 있는이라는 뜻이다. 통상 이슬람교에서는 일상생활의 음식, 행동, 말 등에 폭넓게 쓰이지만 특히 음식 중 이슬람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을 가리킨다. 반대로 허가되지 않은 것은하람(HARAM)’이라고 한다.

 

다른 매체를 통해 할랄이 언급될 때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2 에 의거해 무슬림에게허용된 것을 일컫는다는 것은 많이 인용됐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소비자로서의 무슬림 개인에게 적합한 것이며 할랄산업에서는 할랄이라는 개념에 내재된 따이브(Tayyb)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할랄이 종교적 관점에서 이슬람 교리에 근거해 허용된 것[lawful]을 뜻하는 반면 따이브는 그 대상물이 인간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wholesome]을 뜻한다. 따라서 이슬람식 도축방식인자비하에 의거해 도축된 소고기나 닭고기라 하더라도 비위생적으로 처리됐다면 그것은 할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따이브 개념을 적용한다면 다소 포괄적이기는 해도 제품이든, 서비스든 모든 대상물은 소비자에게 유익한 좋은 품질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할랄 여부를 따질 자격도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제조플랜트에 대한 할랄 감사를 할 경우 주변 환경이나 작업 여건 등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종교와 상관없는 위생관리 및 안전조치 등을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따이브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실무상 따이브 조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의 경우 국내 법규에 준한 수준의 품질 및 환경관리를 하고 있다면 대체적으로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슬람에서 할랄과 따이브가 요구되는 이유

 

무슬림들은 할랄의 개념 안에 당연히 따이브 속성이 내재됐음을 자연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비무슬림에게는 두 가지 요건이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슬람과 할랄의 관계를 조금만 고려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 창시자인 사도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여러 가지 규율을 내리는데, 이는 코란이나 하디스 등을 통해 현재에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갖춰진 제도나 관습에 대해 대부분의 무슬림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만 비무슬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과학적 해석에 기반한 추론을 시도해왔다. 이슬람이 처음 발현하던 AD 7세기경,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이슬람은 유목민이 주를 이뤘으며 더운 사막 기후에서 당시 위생환경은 대단히 열악했다. 이는 곧 질병 및 사망으로 이어져 종교적 세력 확장에 상당한 걸림돌이 됐다. 이에 무슬림의 생명유지와 건강한 삶은 이슬람 세력 확장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됐으며 거기에는 생활습관 및 음식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다.

 

무슬림은 하루 다섯 번 기도해야 하며, 앞에 했던 기도 이후 몸이 더러워졌다면 우두(또는 우둑)라는 절차를 통해 손, , 얼굴, , 코 등을 다시 씻어야 한다. 이는 정결한 몸으로 기도를 올린다는 의미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루에 수차례 씻음으로써 개인 위생과 질병예방에 도움이 됐다. 이때가 한국의 삼국시대였음을 감안하면 당시로서는 획기적 발상이다. 특히 음식과 관련된 할랄요건이 가장 많은 것을 보면 안전하고 유익한 음식에 대한 규율로서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규율을 보면, 이미 죽어 있던 동물은 해로운 질병으로 인해 죽었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더운 사막기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부패가 시작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식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됐을 것이다. 다만죽은 짐승의 고기라는 당시의 제한규정으로 인해 오늘날 도축/도계 산업에서의 기절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대두된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처럼 할랄이라는 개념에는 무슬림의 건강이 고려됐음을 주지한다면 같은 맥락으로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인간에게 유익하고 좋아야 한다는 따이브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내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식품업계는 할랄시장 진출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종교적 요건의 충족만 고려하지 말고 근본적인 위생관리 및 우수 품질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 경우 인증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HACCP 인증 획득을 권장하고 있으며 해당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HACCP에 입각한 실질적인 위생관리 실태를 감사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기관 및 제품 분류에 따라 ISO 혹은 GMP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할랄적격과 할랄인증

 

이슬람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나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에서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할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대상이 할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이를 제3자로부터 인증 받는 것은 분명히 다른 절차다. 보통 업계에서는 원재료나 제품 등의 할랄 요건을 충족하고 할랄 실무가 구축돼 적용되면 해당 플랜트와 제품은 할랄에 적격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을 통해 인증을 획득하면 이를 인증 획득으로 본다. 따라서 할랄적격과 할랄인증은 엄밀히 구분돼야 하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의 유통시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할랄 제품만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아무런 인증표시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할랄에 해당하는할랄적격 제품과 특정 기관의 인증표시를 담고 있는할랄인증 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중동국가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할랄적격 제품에 해당하며 유통업체도, 소비자도 별도의 표시 없이 사고팔고 있다. 이와 달리 말레이시아는 자국민의 약 30%가 중국계로서 이로 인한 교차오염 가능성이 다분하며, 따라서 무슬림에게 금지되는 하람 제품과의 구별을 위해 강력하게 할랄인증 표시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최근 중동국가의 경우에도 할랄 여부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할랄인증 제품이거나 최소한 할랄적격에 해당하는 제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슬람 시장 진출을 추진하려는 국내 업체는 자사의 제품속성에 따라 할랄인증을 획득하거나 또는 최소한 할랄적격에 해당하도록 제품과 플랜트를 구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할랄적격이 인정되는 품목

 

우리가 음용하는 식품을 예로 들 경우 거의 모든 제품이 할랄 규율의 적용대상이 된다. 앞에서 언급한 할랄과 따이브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식품의 할랄을 따질 때는 적용하는 기준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론상 그 스펙트럼의 가장 끝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들 수 있다. 개념설명 목적상, 극단적이긴 해도 이론적으로는 할랄 공기와 비할랄 공기를 가정할 수 있다. 보통의 공기는 할랄에 해당하겠지만 돼지분변 입자가 포함돼 있거나 일정량 이상의 알코올 기체가 함유돼 있다면 이는 종교적 규율인 할랄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유독가스가 함유돼 있어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면 따이브 요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에 대한 사례는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설명을 바로 대입할 수 있는 제품이 시판용 생수다. 보통은 지하수를 채취해 최소한의 처리만 한 후 병에 담은 제품으로 판매된다. 생수는 지하수가 오염됐거나 병이 오염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랄 및 따이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생수제품은 통상적으로 할랄적격을 인정하며 무슬림은 자국이든, 해외든 특별한 거부감 없이 어떤 생수든 음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생수에도 필터링 등의 문제가 부각돼 최근에는 할랄인증 생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생수 자체의 할랄적격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점차 할랄인증 제품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수와 유사한 예로는 신선 과일과 신선 채소를 들 수 있다. 특별한 가공이 가해지지 않은 이들 제품은 그 자체로 할랄 적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대부분의 메이저 할랄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다. 물론 신선 농산물의 경우에도 농약 과다사용 등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만 이는 생산국 법규에 의해 적정하게 통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농산물과 관련해 단순 냉동은 큰 문제가 없지만 도정, 압착, 파쇄 등 간단한 물리적 가공이라도 추가된다면 이는 광의의 가공식품 범주로 이해되며 따라서 할랄인증 획득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가공되지 않은 대부분의 수산물은 그 자체로서 할랄 적격을 인정받으며, 특별한 독소가 없는 한 할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염장을 하거나 통조림 가공을 하게 되면 식품첨가물 및 포장재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때는 일반적인 가공식품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수산물의 할랄 여부에 대해서는 무슬림 내 각 종파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수산물 관련 기업은 해당 내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3 이란은 수니의 대표 국가이므로 수산물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란을 포함한 이슬람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 중 신선 과일이나 채소, 비가공 수산물 제품은 현지 유통채널만 확보된다면 할랄인증에 대한 부담 없이 바로 수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생수나 쌀 등은 당장은 할랄인증 없이도 수출이 가능하지만 향후 마케팅 강화를 위해 할랄인증을 받으면 더욱 유리하다는 취지로 진행하면 된다.

 

육류 및 동물성 원재료에 대한 까다로운 할랄적격 심사

 

앞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신선식품이나 생수 등은 기본적으로 할랄적격을 인정하는 반면, 동물성 재료가 포함된 식품이나 화장품 등은 구체적인 인증이나 증명이 없는 한 할랄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중 가장 엄격한 것이 냉장 및 냉동 육류이며, 이에 버금가는 것이 육포나 비프 베이스 등의 육가공품이다. 물론 삼계탕, 갈비탕 등의 레토르트 파우치 제품 역시 강력한 검증의 대상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축/도계된 고기가 할랄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동물이 할랄부류에 속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 , 염소, , 오리 등이 할랄에 속하며 돼지는 절대 금물이다. 또한 사자, 호랑이, 독수리, 코끼리 등 육식성 및 난폭한 동물 역시 할랄이 될 수 없지만 국내에서는 관련성이 없으니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참고로 도축/도계 관련 할랄 규정을 보면 돼지와 달리 개고기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식용으로서의 개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것이며, 개는 그 자체로 하람에 해당하므로 식용 대상은 더더욱 될 수 없다.

 

할랄 대상이 되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 도축/도계 방식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부합하지 않으면 역시 할랄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랄방식 도축/도계의 기본 요건으로는 대상 동물을 도축/도계하는 사람이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하며 각 동물마다 도축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 요건과 관련해 기절 여부 및 기절 방식, 기계식 도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이슬람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기절에 대해서는 중동 등 보수적 관점의 무슬림 사회는 이를 강력히 거부하지만 동남아 등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기계식 도계에 대해서는 모든 이슬람 기관이 공식적으로 부정적 입장이지만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산업여건상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육류제품 수출의 경우 모든 육류 및 육가공품은 반드시 할랄인증을 획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며, 인증기관의 공신력 및 도축/도계장 신뢰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입국 정부 및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일부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할랄 인증 없는 국내산 육가공품이 현재 수출되고 있다 하더라도 조만간 통관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알코올에 대한 복잡한 할랄 규정

 

국내 할랄업계에서 육류만큼 어려운 고민거리가 알코올이다. 이슬람에서는 술을 금기시하며 술이 들어간 모든 식품이 하람 범주에 속한다. 사도 무함마드 당시에는 술을 마시기도 했으나 이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 문제가 많았으며, 이에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하므르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여기에는 술뿐만 아니라 환각 작용을 하는 다른 식품이나 약물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술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이슬람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술이 금지되며 일부 무알코올 음료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업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술이므로, 이는 알코올이라는 표현보다는 리큐르에 더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만 영어로 알코올이라는 표현을 쓰다보니 현업에서 혼동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마시면 취할 수 있는 술 종류는 모두 금지되지만 먹지 못하는 메틸알코올이나 변성알코올 등은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식품에서는 물론 식용불가인 이런 알코올을 쓸 수 없으나 화장품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 일부 비전문가들은 화장품 역시 모든 알코올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화장품에서는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다. 억지로 위스키나 럼을 첨가한 화장품이 아니라면 특별한 알코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알코올 향수 등의 경우는 할랄적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슬림 마케팅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알코올이라는 관점에서 국내 식품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역시 주정이다. 한국에서는 주정이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변질을 방지하고 유통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혼입, 도포 등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할랄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주정은 경계선에 위치해 있으며, 인증기관에 따라 절대로 금지되는가 하면 일정 농도 이하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식품에서의 주정 사용은 최대한 배제해야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알코올 잔류농도를 최대한 낮추고 이를 용인하는 인증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자연 발생 알코올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허용되지만 그 한계치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또한 집에서 직접 만든 장류나 식초류를 제외하고는, 시판용 제품의 경우 검출되는 알코올이 전적으로 자연발생에만 근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제조업계에서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할랄 중요하지만 결국 품질과 가격 밑바탕돼야

 

지금까지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한 특별한 이슈들을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슬람 시장이나 이란 시장을 고려할 때 잊지 않아야 되는 대원칙은 다른 국내외 시장과 마찬가지로품질과 가격이 최우선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때로는 시장 진입의 허들이 되기도 하지만할랄이나이슬람 특성등은 분명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다.

 

이는 마치 국내 식품기업에 익숙한 HACCP 인증과 유사하다. 정부조달 납품 등에 있어서는 HACCP 인증이 필수인 경우도 있겠고, 구매자에 의해 HACCP 인증 획득이 강력히 권고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국내 모든 업체가 HACCP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HACCP 인증을 획득했다고 해서 바로 판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자체 위생관리와 HACCP 인증 간의 관계는 할랄적격과 할랄인증의 관계와 유사하다. 따라서 제조품목에 따라 실질적인 할랄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획득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할랄적격 혹은 할랄인증이라는 부차적 요건이 충족되면, 이후품질과 가격이라는 본질적 요소를 바탕으로 거래성사 여부가 정해진다. 할랄시장 진출에도값싸고 질 좋은 제품이 요구되므로 할랄적격에 해당하거나 할랄인증을 획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출로 연결될 거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 이는 할랄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사전/사후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란 시장으로 진출 가능한 품목군

 

이란 시장은 최근 미국 경제제재가 풀린 이후 방대한 영토, 중동 최대 규모 인구,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팽창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란 역시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이므로 모든 수입제품에 할랄적격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앞에서 설명했던 할랄시장에 대한 요건은 이란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신선 농산물의 할랄적격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한국산 신선과일 및 채소 등은 특별한 할랄 이슈가 대두될 여지가 적다. 또한 견과류, 곶감, 과일 퓨레 등 단순 가공제품 역시 현지에서의 시장경쟁력만 확보된다면 수출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란은 한국처럼 사계절이 다 있어 스키장부터 해수욕장까지 즐길 수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온대성 과일이 자국에서 대량으로 재배된다. 이러한 자국 농산업 보호를 위해 이란은 해외 농산물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입금지를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할랄과 별개로 한국 수출업계에 숙제가 될 것이므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한 분야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란이 이슬람 시아파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유대인 및 이슬람 수니-하나피와 마찬가지로 이슬람 시아파는 조기나 붕어처럼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만 할랄로 허용한다. 따라서 오징어, 낙지, , 조개류, 장어, 해삼 등은 특별한 바이어가 아니라면 수출이 어렵다. 해초류는 큰 제한 없이 유통될 수 있으며, 새우는 개념상 중간지역에 걸쳐 있어 바이어나 소비자에 따라 어느 정도 수출이 가능할 수 있다.

 

가공식품은 가장 유망한 대이란 수출품목으로 볼 수 있다. 드라마대장금이후 이란에서의 지속적인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한국·이란 간 일반 무역대금의 결제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아직까지 대량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없다. 그러나 빠른 시일 안에 유로화 등의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제부터라도 분주히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다. 수출용 가공식품은 최소한 할랄적격에 해당해야 통관에 문제가 없으며, 가능하다면 이란의 인증기관인 ICRIC 할랄인증을 획득하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할랄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바이어 발굴 및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리하다. 이란 무슬림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할 때 한국산 가공식품 중 특히 음료제품, 과자류, 즉석식품 등은 이란 시장에서 유망한 종목으로 꼽힌다.

 

향후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는 롯데제과의 할랄 빼빼로를 들 수 있다. 롯데제과는 이슬람 시장으로의 본격 진입을 위해 빼빼로 제조공장의 할랄인증을 추진해 2015년 말에 미국 IFANCA 할랄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이슬람 시장 및 미국 무슬림 대상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으며, 근래에는 UAE를 중심으로 한 걸프국가 등으로 빼빼로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이미 검증된빼빼로 데이마케팅 기법을 무슬림을 대상으로 집중 공략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는 이벤트 문화를 선호하고 또한 새로운 흐름에 민감한 중동 및 동남아 지역의 젊은 무슬림에게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두바이 소재 슈퍼마켓 등에 산발적으로 진출해 있는 빼빼로가 향후 체계적인 무슬림 마케팅에 힘입어 중동에서의 새로운 한류 스낵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면성이 가득한 이란 시장으로의 진출 전략

 

대부분의 한국 기업에 이란은 대단히 낯선 시장이다. 과거 신라와 페르시아가 활발한 교류를 했었고 근래에는 원유수입을 매개로 한국과 이란이 나름 지속적인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국내 기업들이 최근 적극적으로 할랄 산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는 기업은 드물다. CJ, 풀무원, 농심, 정식품 등이 할랄인증을 획득한 후 중동지역 진출을시도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다품종 소량 수출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동지역으로 K드라마 및 K팝은 상당히 진입해 있지만 K푸드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하지만 이질적인 이슬람 문화 및 지리적인 이격, 거기에 미국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원유 수출입 및 두바이를 경유한 간접무역 이외에는 양국 간에는 거의 교역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란 진출 희망업체조차도 할랄시장 및 이란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지 시장정보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란은 한때 서구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가 이란혁명 이후 급격히 보수사회로 재편되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다. 구글사이트 이미지 검색에서 ‘Iran 70s’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1970년대 당시 이란 관련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이란의 옛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나열된다. 현재까지도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이슬람 보수사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갈등과 반발이 상존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란 국민 상당수는 열악한 경제여건하에서도 자연스럽게 해외 수입품 구매 및 해외여행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란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마케팅 활동은 이러한 이중적 현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이란 시장의 특수성으로는 이슬람 종파 중 시아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산물 등의 할랄적격을 판단하는 데 차이를 가져오기도 하며, 또한 마케팅 측면에서 해당 종파의 성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이슬람에서의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은 사도 무함마드의 사위인 알리로부터 시작돼 칼리파의 정통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오늘날 시아파는 수산물에 대한 할랄 해석에서 대단히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수니파에 비해 대체적으로 좀 더 자유로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특히 가장 보수적인 수니-하나피를 표방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교할 때 여성의 사회활동, 성형수술, 복장, 비무슬림에 대한 대응, 서구문화의 수용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K드라마 및 K팝 등의 한류로 연결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우리 제품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할랄 정책에 대한 이슬람 시장의 공통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이란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효과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면 새롭게 조명되는 이란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슬람, 무슬림, 할랄이라는 키워드가 이란 시장 진출에 효과적으로 접목돼 머지않은 장래에 이란 현지 시장에서 다양한 한국산 제품을 직접 마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BR mini box

 

 

이슬람 할랄과 유대교 코셔의 차이

 

 

코셔(Kosher, 혹은 카셰르(Kashe))는 히브리어로합당한·적당한을 뜻하는 카슈르트(Kashrut)의 영어식 단어로 유대인이 지키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계율을 준수하는 음식물을 뜻한다.

 

기존의 몇몇 국내 기사를 보면, 모든 무슬림은 코셔 제품을 그대로 수용하므로 한국 업체가 코셔 인증만 획득하면 할랄 시장에도 그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이는 할랄과 코셔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작성된 기사다. 한국의 수출업체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현지 이슬람 시장에서 직접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식이법에 대한 규율로 한정해서 볼 때, 할랄은 무슬림에게 허용된 식품을, 코셔는 유대인에게 허용된 식품을 뜻한다. 종교학적인 논쟁은 차치하고,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일반적으로 그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유대교 성서라 할 수 있는 구약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돼지와 관련된 모든 음식은 유대인을 위한 코셔나 무슬림을 위한 할랄에서 모두 철저히 금지된다. 할랄 제품이 풍부하지 않은 북미지역의 일부 무슬림의 경우, 이런 이유 때문에 차선의 선택으로서 코셔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이는 최소한 ‘Pork Free’라는 요건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관대한 코셔 인증기관은 돼지 젤라틴을 허용하기도 하며, 특히 코셔 제품에서는 알코올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단순히 코셔 인증을 받은 제품은 무슬림에게는위험한 식품이 될 수 있다.i 아울러 할랄과 코셔에서의 도축방법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도축사/도계사의 자격에 있어 각각 기준이 다르다. 유대인은 일반적으로 할랄 방식 도축고기를 거의 수용하지 않는다. 반면, 일부 무슬림은 코셔 방식 도축고기를 수용하기도 한다.iii

 

 

일부 무슬림이 코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비무슬림 주도의 시장 여건하에서 돼지 관련 원재료로를 피하기 위해서일 뿐 코셔가 그 자체로 할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경우, 코셔 제품과 할랄 제품은 원재료상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무슬림 소비자에 의한 코셔 제품 수용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코셔 제품은 ‘Pork Free’라는 점만 제외하면 할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채식주의 제품도 동물성 원재료로부터 해방될 수는 있으나 역시 알코올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Tips for Practitioners

 

 

할랄산업

 

 

● 할랄에 내재된 본질적 개념은따이브. 할랄이 이슬람 교리에 근거해 허용된 것을 뜻한다면 따이브는 그 대상물이 인간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의미한다. , 아무리 할랄식으로 도축해도 비위생적으로 처리됐다면 이는 할랄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랄은 기본적으로 품질과 환경관리가 포함된다.

 

● 할랄적격과 할랄인증은 다르다. 할랄적격은 원재료나 제품이 할랄 요건을 충족하고 할랄 실무에 맞게 제작되면 할랄적격으로 본다. 할랄인증은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가능하다. 최근 중동국가의 경우 할랄 여부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 신선 야채나 비가공 수산물에 비해 육류제품과 알코올은 할랄인증이 필수다. 특히 알코올의 경우 술은 무조건 불가다. 하지만 알코올이 들어간 화장품 등은 가능하다. 국내 식품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정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향후 할랄시장 진출이 용이한 품목으로는 한국산 신선 과일 및 채소, 견과류, 곶감 등 단순 가공제품, 과자류, 음료제품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활발히 할랄인증을 획득하고 중동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한류열풍을 K푸드 열풍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조영찬㈜펜타글로벌 대표 ㈔할랄협회 수석위원 joy@pentaglobal.co.kr

 

필자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후 SK그룹 계열사 및 외국계 회사 등에서 해외사업과 기획부문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11년 국내 최초로 할랄 및 이슬람 전문회사인 ㈜펜타글로벌을 설립, 할랄인증 대행 및 이슬람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이미 할랄시장에 진출한 CJ제일제당, 풀무원, 사조동아원, 정식품, 광동제약, 카페베네, 교촌치킨 등 다수의 중견업체와 100여 중소기업에 대한 할랄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2013년에는 비영리 단체인 사단법인 할랄협회를 발족했다. 역서로는 할랄 전문서적인 <할랄 식품 생산론>이 있다.

 

  • 조영찬 조영찬 | - ㈜펜타글로벌 대표
    - ㈔할랄협회 수석위원
    - SK그룹 계열사 및 외국계 회사 등에서 해외사업과 기획부문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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