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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를 위한 절세 가이드

비용 절감 부작용 줄일 절세 전략은
진단-확인-행동 ‘DCA 프레임워크’

이재희 | 362호 (2023년 02월 Issue 1)
Article at a Glance

중소기업을 위한 절세 전략으로 DCA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1. IT를 활용해 과거에 더 낸 세금을 손쉽게 진단해 경정 청구에 활용한다.

2. 대표자 보상 전략, 노무와 법무 리스크 관리를 통해 현재 놓치고 있는 절세 혜택은 없는지 확인한다.

3.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벤처 인증, 체계적인 인건비 관리를 통해 미래를 위한 절세 전략을 선제적으로 실행한다.



적극적 절세 전략의 수립:
DCA 프레임워크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1월 경기 전망 지수는 77.7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내수 판매와 수출 부진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데다 금리와 환율 상승,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 각종 경비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많은 중소기업이 생존을 위한 비용 절감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쉽게 간과하는 영역이 바로 ‘절세’다. 세법은 전문 영역으로, 특히 중소기업은 스스로 절세 전략을 수립할 만큼의 역량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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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비용 절감의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평소 증빙을 잘 챙기고, 누락된 매출이 없도록 관리하는 식의 소극적인 세금 관리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절세 전략을 펼치면 과거에 더 낸 세금을 환급해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벤처 인증 등 현재 누락된 세제 혜택을 추가하면 미래 절세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에 따르는 내부 구성원들의 피로도 또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 먼저, 기업들의 적극적인 절세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DCA 프레임워크(표 1)를 제안한다. DCA 프레임워크는 IT를 활용해 과거에 더 낸 세금을 진단(Diagnosis)하고, 현재의 누락 세금을 확인(Check)하고, 미래의 절세 효과를 위해 선제적으로 행동(Action)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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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agnosis: 과거에 더 낸 세금 진단

과거에 더 낸 세금이 없는지 진단하고 돌려받는 게 가능할까?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더 낸 세금을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금 신고가 끝나고 과거에 납부한 세금이라도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경정 청구다. 경정 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이 과다할 경우 이를 재신고해 바로잡는 행위를 말하며 신고일로부터 5년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국정조사 당시 한 지방국세청의 과오납으로 인한 국세 환급 금액의 규모가 이슈가 됐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돌려준 과오납 국세 환급 금액이 6조9352억 원이고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경정 청구를 통한 환급액은 3조9995억 원에 달했다. 기업들이 약 4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과거에서 찾아 절감한 셈이다.

경정 청구 환급금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세금은 세무상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값이다. 이때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다.

1. 기존에 신고한 수익이 과다한 경우
2. 기존에 신고한 비용이 과소인 경우
3. 세금에 세액 공제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1, 2번과 같이 매출을 잘못 신고하거나 비용을 잘 챙기지 못해도 환급금은 발생한다. 하지만 세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내부 회계 직원이 각종 증빙을 꼼꼼히 챙겼다면 그로 인한 환급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가장 빈번한 사유는 3번 경우인 세액 공제와 감면 적용이다. 과거에 납부한 세금 중 적용할 수 있는 공제 혜택이나 감면 혜택을 누락한 경우 더 낸 세금이 발생한다. 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다루는데 그 조항은 200여 개가 넘으며 매년 거의 모든 조항에서 개정, 갱신, 신설, 삭제가 일어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익’을 냈다면 그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세율만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의 원리인데 국가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세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감면이다. 그렇다 보니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매년 개정도 많고 적용도 까다롭다.

이렇듯 과거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 청구는 적용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실제 경정 청구 대상이 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가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해 그동안 번거로움이 컸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등 IT를 활용해 인증서만 등록하면 간편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세금 감면 규정을 적용해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 예로 세무법인 혜움은 택스 테크(Tax Tech)연구소인 혜움랩스와 같이 국내 최초로 IT 경정 청구 서비스 ‘더낸세금’을 개발해 상용화했다. 그동안 수지 타산에 맞지 않아 경정 청구를 진행하지 못했던 소기업, 소상공인도 IT를 이용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5분 만에 간편하게 환급금을 진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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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정 청구가 활발했던 대기업의 경우 경정 청구 금액의 유추가 가능했으나 소기업의 경정 청구 현황에 대한 분석은 이뤄진 적이 없다. 다음에서 세무법인 혜움이 더 낸 세금 서비스 출시 이후 약 18개월 동안 세금 환급을 진행한 결과1 를 소개한다. 사업 형태, 업종, 매출액에 따른 환급 진단 금액을 참고하면 기업별로 환급 가능성과 규모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낸세금’ 경정 청구 진단 결과

2021년 9월부터 2022년 말까지 IT 경정 청구 진단을 한 전국의 16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진단을 한 법인사업자의 27%가 평균 1050만 원, 개인은 약 12%가 약 594만 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환급 진단액은 362억 원에 달했다. (표 2) 진단을 한 사업자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실제 경정 청구 대상인 세금을 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면 약 44% 정도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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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규모별 분석

특히 주목할 점은 환급이 가능한 사업자 중에서도 4명 미만의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자가 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들의 환급 금액은 약 410만~430만 원으로 분석됐다. (그림 2) 또한 매출액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환급 대상자의 33%가 5000만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로 나타났다. (그림 3) 그간 경정 청구는 대기업이나 병•의원 등의 고소득 자영업자나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혜택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실제로 IT 서비스를 활용한 진단 결과 4인 미만, 매출 50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도 경정 청구를 통한 절세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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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분석

환급 조회 대상 기업이 위치하는 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진단 회사의 30%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한 반면 실제 환급액 발생 규모는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오히려 지방에서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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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종별 분석

가장 많은 환급액이 발생하는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었다. 병•의원에서 환급액이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병•의원은 개업 시 직원 고용에 대한 세액 공제부터 의료기기 구입으로 인한 투자 금액 공제 등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많은 만큼 누락 위험도 큰 편이다. 분석 결과, 환급 비율은 병•의원에서 64%로 가장 컸으며 발생하는 평균 예상 환급액은 2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조업에서 50%(약 960만 원), 수도 및 원료재생업 41%(약 640만 원) 순으로 분석됐다. 숙박 및 음식업 등 소상공인의 평균 환급액도 510만 원에 달했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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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소기업과 사업자가 경정 청구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원칙적으로 경정 청구의 기한은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일반적인 대다수 경정 청구에 적용된다. 다만 소송 판결에 따라 최초 신고 내역이 영향을 받는 경우 등 매우 특별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경정 청구를 하면 세무 조사를 받게 되는지를 우려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한다. 경정 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규정된 선정 사유 이외의 이유로 조사 대상이 돼 과세 처분을 당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2. Check: 현재 새고 있는 리스크 관리

다음으로 현재 시점에서 주의해야 할 세무 관리 사항은 무엇인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세법에 근거해 혜택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관리해야 한다. 중소사업자들이 빈번하게 놓치는 다음의 3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1) 대표자 보상 전략 관리

법인 컨설팅 시 꼭 체크하는 요소가 대표자의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 대표자 보상 전략이다. 비상장 중소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대표자이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기도 하다.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상여나 퇴직금,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 등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상인데 어떤 명목으로 언제, 누가 받느냐에 따라 부담 세금의 차이로 실수령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보상 총액으로 설정한 A와 B 대표가 있다. A 대표는 급여로 4억2000만 원, 배당 8000만 원으로 4인 가족 주주가 나눠 받는다. B 대표는 급여로 5억 원을 전부 지급받는다. 이 경우 연간 세 부담액을 보면 B 대표가 A 대표보다 약 1100만 원가량 많다. 하지만 보상 총액이 1억 이하일 경우는 반대로 A의 경우가 세 부담이 더 커져 B의 세부담액이 1300만 원가량 더 줄어든다. (표 3) 이 같은 연간 세 부담 차이를 대표이사 근속기간 전체에 적용한다면 두 대표 간 절세액 차이는 무시할 수 없을 규모로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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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세금 계산을 할 때도 근로 기간이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진다. 그리고 정관에 규정을 잘 정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3배까지 대표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으므로 퇴직 소득을 잘 활용하는 것은 절세에 좋은 전략이다. 법인에서 퇴직 소득 활용 전략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CEO Plan(법인 보험)이다. CEO Plan은 법인이 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되는 보장성 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모두 법인에서 비용 처리하다가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퇴직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법인의 비용 처리와 퇴직금 재원 마련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2) 노무 리스크 관리

노무 리스크는 빈번하게 사업자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벌금 및 과태료의 대상인데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근로계약서는 적용하고 지켜야 할 부분이 많아 복잡하며 과태료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분쟁 소지도 매우 다분하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 관련 세액 공제의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고 세무조사 시에도 근거 자료가 되는 등 절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따라서 사내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 등을 점검하는 노무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받기를 추천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현장클리닉,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한 노무 규정 정비 지원, 30인 이상 규모가 된다면 일터혁신컨설팅 등 중소사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3) 법무 리스크 관리를 통한 절세

중소사업자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상법상 절차인데 상법상 절차를 놓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 대상이 되거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절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임원에게 상여를 주거나 퇴직금을 지급할 때, 심지어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상법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의 적법한 비용으로 보지 않을 리스크가 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에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중간 배당 여부, 제3자 주식 양도의 제한에 대한 규정, 주식매수선택권, 자기주식에 대한 규정 등 정관의 상대적 기재 사항은 필요적 기재 사항과 달리 정관에 없을 수도 있으므로 챙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사회 결의서, 주주총회 결의서 등은 세무조사 시 주요 제출 서식인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슈가 되기 전에 미리 체크해 둘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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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tion: 선제적 대응을 통한
미래 절세 효과를 누려라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절세를 위한 선제적 준비도 필요하다. 세법에 따르면 다양한 취지와 목적으로 세금 혜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적용 가능한 절세 항목을 검토하고 세법 구조를 이용해 능동적으로 요건을 미리 충족시켜 둔다면 나중에 발생할 세금 부담을 한층 덜 수 있다. 선제적인 세금 관리의 대표적인 방법 세 가지를 알아보자.

1)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을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콘텐츠 등을 개발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자의 인건비, 재료비 등 매년 불가피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자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의 25% 이상을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기만 한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를 설립했을 때 그곳에 소속된 인력의 인건비와 사용된 재료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연구개발비로 약 9000만 원, 인력개발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는 기업으로 해당 비용에 대해 정부출연금 4500만 원을 지원받고 일부 비적격 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개발비)가 있는 기업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가상으로 산정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와 같이 연구소 설립을 하면 연간 1362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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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 인증을 통한
벤처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정부는 육성이 필요한 특정 업종의 창업 및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신규 창업 기업에 세액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5년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50% 이상 감면해주는 강력한 절세 항목으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라면 눈여겨봐야 하는 절세 전략 중 하나다. 사업 초기에는 발생하는 이익이 없어 요건이 충족돼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감면 시작 시점을 최대 5년 한도로 연장해 주고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창업, 업종 요건, 벤처 인증의 3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창업, 업종 요건은 창업을 할 때 이미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변경할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립일로부터 3년 내 벤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요건을 모두 갖춘다고 해도 기한을 놓치면 받지 못하게 된다. 설립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았다면 벤처 인증을 적극 권장한다.

3) 고용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한
고용 관련 세액 공제

정부는 고용 장려를 위해 중소기업이 전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2022년도 기준)에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1명당 1100만~1300만 원, 그 외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는 700만~77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다. 고용 인원이 감소하지만 않는다면 2년간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꽤 큰 고용 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증가한 직원으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다. 주의할 점은 세제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도 미래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유용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최대 49.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사업자는 지방세 포함 최대 27.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직접적 세 부담 외에도 법인 전환 시 추가로 유리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면 임직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 납부 이연 등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 세후 이익이 훨씬 커질 수 있고 회사의 성장으로 주식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추가 수익을 가져가게 되므로 회사와 임직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소기업도 DCA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세금을 절약하면 절약한 부분을 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IT의 발전으로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세금 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국세청의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이 과세자들을 대상으로 AI 세금 비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현재 AI 기술은 기존 개인, 법인 일반 과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세 절차와 세무 리스크 관리를 대신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택스 테크(Tax Tech)는 협업형 AI 기술의 일환으로 절세 역량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AI의 도움을 받아 법인세, 종소세, 양도세 등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보다 쉽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이면서 복합적인 절세 대안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수동적인 절세가 아닌 IT를 적극 활용한 선제적인 절세 전략으로 과거에 더 낸 세금을 진단하고, 현재의 세금 리스크를 점검하고, 미래의 세금 혜택을 미리 준비해 나가야겠다.


이재희 세무법인 혜움 대표 세무사 jaehee.lee@heumtax.com
필자는 서울대 EMBA를 졸업하고 현대카드 세무파트장을 거쳤으며 세무법인 혜움의 대표로 IT 기반의 절세 컨설팅을 연구하고 있다. 세무법인 혜움은 전국 20개 지점 및 택스 기술(Tax Tech) 연구소인 혜움랩스를 보유한 IT 세무 서비스의 선두 주자이다. 혜움랩스는 한국투자파트너스, 스톤브릿지로부터 70억 원 투자를 유치하고 정부가 선정한 예비 유니콘 기업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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